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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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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3:29

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부국개발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올해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서 부국개발로 넘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부국개발에게는 올해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해일지 모르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부국개발로부터 8년째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힘든 2015년일 뿐이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매입 2년 후부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왔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120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힘들지 않았고, 매출은 오르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노동자만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즉 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넣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노동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규직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불안정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되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국개발 역시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국개발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태들이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하기도 했다. 이런 해고가 불법으로 판결나 복직한 노동자는 또 다시 이유 없는 징계로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듯 부국개발의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국개발은 더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반성해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에 또 다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넘어 도민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국개발과 같이 상식 밖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광산업의 노동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22여미지식물원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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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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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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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수) 저녁,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손님으로는 ‘원전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탈핵활동가 오하라츠나키 님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의 후쿠시마 이야기를 실감나는 사진과 함께 들려주셨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남광주 악사 주하주님의 공연이 콘서트의 풍성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손님인 에너지활동가 김광훈 님은 ‘노는 햇빛이 아깝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시민들이 착한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해결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멋쟁이 사회자 김지인 회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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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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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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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1.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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