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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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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07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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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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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 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김기수 대표와 같은 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조차 맘대로 왜곡하는 인사가 특조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지난 8월 26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0개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 외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김기수 대표의 위원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사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해서 결국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여 결국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방해를 일삼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수 대표의 추천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4․16민간잠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산재피해가족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연대 '함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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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0/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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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4,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2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금, 2020/02/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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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1.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3.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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