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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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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07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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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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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맡았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언론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언론장악 및 여론 주도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닷컴필진에는 KBS 현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이사(변호사), 조우석 이사(문화평론가), 방송문화진흥원 김광동 이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언론닷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까지 운영됐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KBS 고대영 사장과 SBS 하금열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BS 강규형·차기환·조우석 이사와 방문진 김광동 이사가 언론닷컴에 글을 쓰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 고대영 사장이 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닷컴필진으로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들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 제보에 따라 청부심의가 진행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 공개(JTBC), 방통심의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에 청와대 개입 담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 보고서(미디어오늘), 방통위 간부 승진 시 사상검증문건 공개(한겨레), KBS·MBC·SBS·CJ계열PP 등 정권 비판 연예인 출연 배제 압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MB정부),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MB정부),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군 적폐청산 위원회까지. 왜 언론적폐청산TF는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01710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0/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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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발표일자: 
2016/06/17

나머지 보기

금, 2016/06/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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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나 <JTBC><한겨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언론에 고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라. 권력고발의 보도경쟁을 펼쳐라. 이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의 요구이며, 언론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언론연대는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쫓고 있는 모든 저널리스트들을 시민과 함께 성원한다.

 

이와 동시에 은폐와 조작의 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지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서 청와대가 <연합뉴스>를 어떻게 창구로 활용했는지 기억한다. 청와대발 <연합뉴스>를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최순실 단독인터뷰를 두고 일어난 논란은 언론을 감시하는 눈이 비단 시민단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 국민이 지금, 언론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심각한 위기의 와중에도 외모나 사생활을 파헤치는 싸구려 저널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태를 희화화하는 기레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20161028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6/10/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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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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