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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 논평]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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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 논평]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11

[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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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가 사드 ‘알박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국은 사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에 마구잡이로 사드를 들여놓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발사대 1대만 야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 이전까지 배치 및 운용 하겠다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체 부지 선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 취득 과정도 별도로 필요했다.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격적으로 사드 체계가 올 4월 26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었다.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도 개정해야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굳이 수용이 아닌 교환의 방식으로 롯데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급하게 부지를 공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고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정권교체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황교안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은 탄핵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사흘 뒤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를 반입하였다.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 다음 날 황교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고 화답했다. 대선 기간 사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후보간 토론에서 사드 이슈에 관해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이렇듯 사드 알박기 속내가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 교체 이전에 사드 배치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다분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드 알박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새정부는 사드 알박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왜 면탈했는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한 것인지, 주모자와 관련자, 미국의 관여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선 시기 사드를 배치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가 고발한 혐의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황교안 등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답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20176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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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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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88일자에는 언론환경()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26“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6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 ‘천안함 검증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4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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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YTN사태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YTN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노종면 전 지부장 그리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3148일 째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을 이야기하며 출범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배석규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YTN정상화 염원을 짓밟기도 했다.

 

그러던 20153, YTN 조준희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로 노사 간 갈등·상처 치유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는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깨졌다. YTN정상화를 위한 조준희 사장의 발걸음은 더뎠고 해직자 복직의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YTN보도 공정성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YTN 투쟁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주었다.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은 MBCKBS 등 언론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현재 진행형이다. MBC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씨가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을 소재로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씨 임기는 3(20202)이다. KBS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낙점한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다. 고대영 씨 임기 또한 201811월까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을 이끈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YTN 내부 구성원들은 2008년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9년 동안 꾸준한 투쟁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조준희 사장 또한 그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YTN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을 담아 적폐청산과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길 기대한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조준희 사장의 사의표명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KBS 사장을 내쫓은 권력 그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제 권력 1순위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519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19[논평]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hwp

 

금, 2017/05/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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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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