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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 논평]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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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 논평]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0:11

[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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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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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5매 (별첨 33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는 9. 13.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 10. 13. 제2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전문가그룹을 재편하고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1. 16.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위는 11. 9.과 11. 16. 특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하여 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9. 13. 합의문의 내용과는 달리 노사정합의도 아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 16.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별첨)를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별첨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요약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목, 2015/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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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7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퇴임 후 자택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던 이였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레전드로 꼽힌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그 같은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2012년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사장은 뉴스타파에 합류해 다큐멘터리 <자백>, <공범자들>을 제작해냈다. 그는 여전히 질문하는 언론인이었다. MBC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약속한 사장을 마치면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큰 울림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최승호 사장 내정자가 약속했던 정책들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통해 조직정비 및 MBC 내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 책임제 복원,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BBC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과 엄격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옴부즈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단막극 부활, 예능의 실패할 자유, 시청자퍼스트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부분은 상생방안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지역 계열사와 관련해 자율경영 강화 및 TF 구성을 통한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등을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MBC의 위기를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MBC에 그 해답이 있다”, “시민을 고객·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어떤 말보다 바뀔 MBC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20171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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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원고(정부)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강정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등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강정 주민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대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끝난 뒤였고, 다수의 주민들은 공사 반대를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가 컸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주민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도 강정 소송 철회와 사면 등 치유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로써 강정 소송으로 인한 상처와 논란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소송의 마무리를 위해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정안에 따라 강정 주민 등에 대해 진행중인 남은 소송을 모두 정리하고 강정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잘못된 시책과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계속하여 왔다. 강정은 물론이고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희망버스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등 수많은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을 직접 위축시키는 소송으로서 반인권적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개인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원칙은 또 다른 강정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7/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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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앞날이 캄캄하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22() 주총에서 최남수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다. YTN이 또 다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하다. 구체제가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김호성 사장 대행이 있다. 그는 조준희 체제의 핵심인사였다. YTN 몰락의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경영공백을 메우며, 새 체제가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었다.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YTN을 개혁하는 첫 주자가 될 수는 없다.

 

김 대행은 여러 글을 통해 사내 분열을 우려하며, 구성원의 총의에 따른 통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자신이 모든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나 공과가 있고, 적폐라는 평가가 야박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 대행이 구성원의 총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통합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 대행 자신이 맞다. 개혁의 물꼬를 여는 공()을 세울 것인지. 깊은 수렁에 빠트리는 과()를 남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2008년 사태가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총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종 결정을 미루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 YTN에 시급한 것은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9년간 YTN의 전진을 가로막은 갈등과 불신의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YTN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12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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