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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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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02:31

뉴스타파, 102명 중 34명 신원 1차로 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집필거부를 선언하는 교수들의 성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국정화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으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중 상당수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거나 새누리당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참석자 3명 이외엔 소속 대학과 전공을 밝히지 않은 채 이름만 공개하는 상식 밖의 행태로 동명이인이 지지 성명 참가 교수로 오인되게 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성명에 참가한 명단을 전수 조사해 현재까지(10월 21일 자정) 신원이 확인된 이름을 소속 학교와 전공, 그리고 경력까지 함께 공개한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차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김희규 신라대 교수 등 3명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모두 102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름만 있고 통상 교수들의 공동 성명이나 입장 표명 때 함께 기재되는 소속 학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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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치권과 일부 매체에서 지지 성명에 참가한 교수라며 소속 대학과 함께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동명이인이 일부 포함됐다며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 올라간 정황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이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 교수 102명을 일일이 접촉을 시도해 1차로 실제 성명에 참여한 교수 34명을 확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나 새누리당 출신이었고, 뉴라이트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도 있었다.

상당수가 박근혜 캠프·새누리당·뉴라이트 출신…교학사 교과서 지지 전력도

34명 가운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곽병선, 김용직, 김희규, 나승일, 양정호 교수 등 5명이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일제 식민지배 미화 논란으로 이른바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초래한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김용직, 어명하, 이주천, 최진덕, 황홍섭 교수 등 5명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곽창신, 김성조, 신용수 교수 등 3명은 새누리당 출신이고, 이주천, 김용직 교수 등 2명은 뉴라이트 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김용직 교수의 경우 박근혜 캠프, 교학사 교과서 지지, 뉴라이트 단체, 그리고 이번 국정교과서 지지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현재까지 뉴스타파가 신원을 확인한 교수 명단이다.

국정화 지지 교수 확인 명단

[표-1] 실명 확인 교수 명단(10월 21일 자정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곽병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교육학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단장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마퀘트대학교 박사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곽창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대외부총장 교육행정 및 정책, 직업윤리 ·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
권한용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국제경제법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케팅 ·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2014년 강원도 교육감 출마
김남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미국사 미국사학회 회장
김도기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클라리넷, 지휘 · 창원예총 회장
· 한국 지휘연구회 회장
· 경남음악협회 회장
김성조 한나라당의원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행정학 · 제16대~18대 국회의원
·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용직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외교학 ·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위원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 싱크넷(뉴라이트) 상임집행위원
김장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서양근대사  
김종호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프레스 금형설계,
소성가공개발
· 서울산업대학교 제품설계금형공학과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조교
김태완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철학 · 前한국교육개발원(KEDI) 15대 원장
· 前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 前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장 (2015)
김형곤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양사(미국)  
김희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나승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산업교육학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 전 교육부 차관(2013)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 ·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건축학 · 부산광역시청 건설기술심위위원
·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 감사
· 대한건축학회 이사
모영기   동원대학교 총장 교육행정학 · 국립교육평가원 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실 실장
· 문화체육관광부 교직국 국장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기독교역사  
박성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사학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부교수
신용수 새누리당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제학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
· 다물평생교육원 이사
· 새누리당원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사학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제13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국고대학회 회장
·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양정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교육사회학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위원
어명하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전 통일교육원 교수 교육학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과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 한국 유아교육학회 회장
· 세계 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회장
이주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학(서양사) ·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이춘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치학, 정치교육 · 국립대 발전 추진위원
·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위원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윤리교육 ·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장
· 국학원 원장
·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계획 및 설계 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
정완호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과학교육 교육학 ·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조연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초등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명예교수
최진덕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철학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고전문학사상 · 세종시 교육감 출마(전국 보수단체중앙회 추대)
· 한국어 교육학회 이사
· 대통령 자문위원
허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육 · 경인교대 전 총장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황홍섭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문학박사 지리학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부회장
·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공동 대표
·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소속 대학 밝히지 않아 동명이인 교수 피해 속출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명이인인 관계로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된 피해자도 11명이나 됐다. 지지 성명 발표 이벤트 주최 측이 참여 교수들의 소속 기관과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발표한데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을 지지 교수라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들

이름 소속 및 직책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숙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민규   중앙대 교양학부 교수
신동선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안성수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리더십학과 교수
안성진   성균관대 사범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상정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정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이재승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동준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교수

또 뉴스타파 취재진이 본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국정교과서 정책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주최 측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명단 자체가 급조됐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표-3]국정교과서는 지지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한 교수들

이름 소속 및 직책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용수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소속 대학 비공개가 초래한 ‘블랙코미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기자회견 사흘 뒤인 19일, 한 야당 의원이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2명 중 역사학 전공자는 6명 뿐이라고 밝혔다. 그 무렵부터 일부 언론에서도 102명의 소속과 경력 등을 분석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도 자체적으로 지지 성명 교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을 수시로 겪어야 했다.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박순우 대구카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나는 의사다. 역사 문제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일에 참여했겠나. 동명이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이트에 등록된 박순우라는 이름의 다른 교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공주대에도 박순우 교수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지난 7월부터 미국으로 연구년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더구나 공주대 박순우 교수는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자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현대경제연구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강 교수는 “거기에 내 이름이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지 성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동명이인인 강인수 수원대 교수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역시 참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KRI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마지막’ 강인수 교수(부경대·퇴임)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가 최소 11건에 달한다. 결국 한 야당 의원실의 부실한 조사와 이를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 쓴 일부 언론의 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연 주최 측이다. 지지 성명 명단에는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 이름으로 KRI 사이트를 검색하면 무려 80여 명이 나온다. 소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 소속 대학을 감추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김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나 학자가 잠재적으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중 전문직 중 하나다. 그런 집단이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속 대학조차 밝히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했던 나승일, 양정호, 김희규 교수에게 102명의 소속 대학이 기재된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특히 이번 성명과 관련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는 양정호 교수는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취하고, 연구실까지 찾아갔지만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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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불길 맞불 놓으려 ‘지지모임’ 급조 정황 곳곳에 드러나

그렇다면 이처럼 비상식적인 형식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표되게 된 것일까. 성명의 취지에 공감하고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조연순 이화여대 교수는 “명단이 102명이나 되는 줄은 몰랐다. 저는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성조 한국체육대학 총장, 정완호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장 등 몇 분이 주도해서 15~2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성명을 주도한 사람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한 3명의 교수와 조연순 교수가 언급한 3명 등 6명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주축은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몇몇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의기투합해서 같은 의견이 나온 거지 딱히 내가 앞장섰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교수는 “지난 주부터 곽병선 교수를 주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달라며 교육학계 교수들에게 연락이 돌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100명이 넘는 교수 명단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보수우익단체의 역할이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성명에 참여하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라는 단체의 대표가 연락을 해와서 부탁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성명이 나가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또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도 “성명서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보수단체인 애국시민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아마도 그쪽을 통해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명단이 작성되다보니 본인의 동의 과정이 생략된 사실상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102인 명단에 기재된 서민규라는 이름을 SRI에서 검색해보면 건양대 기초교양교육대학 소속 교수가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이번 성명에 참여한 사실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에 기재된 신동선 교수의 경우도 KRI에서 단 2명이 검색되는데, 1명은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로 지난 2009년에 별세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1명은 호서예술전문대 교수로 이번 성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102명의 국정화 지지 교수 명단이 어떤 동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명단에 들어있는 전체 이름의 실체는 해당 ‘모임’ 측에서 소속 대학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야만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지지 성명 참여 교수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국정화 찬성 교수들의 지지 이유 들어보니… “일본도 치부 가리고 역사 교육하는데 우리도…”

이번 성명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름을 올렸다는 교수들은 현재 34명이 확인된 상태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들의 대답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현대사 파트는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건가요?)
“없어도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5.16 이런 거 가지고 매일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평가를 더 받아봐야 되지… 뭐가 되든지 중고등학교 역사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학 전공은 아니시죠?)
“교육행정학 박사에요.역사는 우리가 어릴 때 다 겪어본 거잖아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사나 중세사는 다르지만 현대사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고시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 지론이 교과서는 하나로 해야 된다?)
“그렇죠. 교과서는 하나로, 중고등학교는 하나로 가야죠. 별 오만 걸 삐딱하게 가르쳐 가지고 되겠어요? 일본도 그렇게 자기 치부를 가리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책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쁜 점은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그런 건 얘들한테는 안 된다… 내가 교육학 선생이에요.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전교조 땜에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국수주의자에요, 국수주의자. 멘탈리티가 그렇다고. 나는 6.25 사변 부상자 참전 용사자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좌익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금 역사학계가 해석하고 중요시하는 역사 인식하고 보통 국민의 일반 정서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리를 반영하고 있는 게 현재의 집권 세력인 거에요. 집권세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해주는 역사교육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국론 분열시키는 게 역사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대선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우파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허용하고 용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대선 때는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으니까.”

조연순 이화여대 교수

지금 현재는 역사학자들이 너무나 나름대로의 사관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영향을 준다.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국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줬는데 요새는 너무나 국가를 비판적으로만 보는 사관을 주니까 이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일 문제나 민주화 문제,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친일파 문제의 경우 사실은 너무 편파적으로, 그 당시 어쨌든 일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만 있으면 다 친일파라고 보고. 또 미국에 갖다 왔다고 다 친미파,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용수 단국대 교수

“우리가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지금 현재 저 전교조 애들이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역사 교육을 하게 되면 곧 상대인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가게 될 곳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이념에는 제가 백 번 박수를 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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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 2020/08/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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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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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소제거장치 검증하고 불량제품 하루빨리 교체해야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별첨, 고발장

목, 2021/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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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021년 05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3_토론자료집_위기의공공의료진단과처방토론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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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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