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지역

[기자회견]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22:49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8/01/18- 13:39
137
0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화, 2018/08/14- 20:55
135
0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12. 6. 기자회견 당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빛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법제를 가진 미국 FCC의 결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권 보장, 신규서비스진입보장을 통한 사회혁신, 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국내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

화, 2017/12/19- 11:00
135
0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목, 2018/02/22- 14:35
134
0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2- 13:10
1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