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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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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7:10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현재 주요한 복지현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금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부처의 비협조적 자세로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수회담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대표에게 여야합의 사항인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및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의 하향평준화 시도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전국의 사회복지계,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反복지적 지역복지 축소방안,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등 주요 복지현안을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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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서 공개와 답변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공개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규모 634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130조를 운용하는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고 있어,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에 따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보유량이 적은 기관이라면 대차를 통한 수익도 가능하고 시장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같이 주요 기간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가 대여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노린다는 것은 적은 수수료 수익을 노려 자기의 살덩어리를 베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를 하고 있어 공매도세력은 언제든지 대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 대차가 어렵다면 그런 사태에 공매도가 개입할 수가 없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도 국민연금의 보유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여거래는 공매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가 판을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세력은 국민연금의 비호하에 이미 주식시장의 주요 거래 축으로 성장했다. 5년간 매년 공매도 규모가 23% 이상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공매도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공매도세력은 주가를 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실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주식시장은 침체 되고 있고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259억 원(2017년 기준)의 수수료 수익을 벌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연금의 답변은 큰 틀에서 국민연금의 나아가야 할 바를 망각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2.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을 밝히고 지난 1년간 이 종목에서 수익률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었던 종목들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여거래의 영향이 오직 수수료 수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을 가리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수치라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발표 등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청한 ▲종목별 주식 대여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여 잔고 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 여부,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 주가에 왜곡이 발생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업계의 논리를 들어, ‘영업상 비밀’이란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에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증권사를 대변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없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자산 운용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할 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식대여 거래 현황과 기간 수익률 등을 공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공적연금도 주식대여거래 금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무한 재대차와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 등으로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주식대여가 국가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또한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의 근절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 개인투자자들이 떠난다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2016, 권미혁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 나라들과 비교해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열악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5백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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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정훈 한림대 언론방송미디어융합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6·13 지방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선거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5월 중순이 되면 각 지역 후보들은 자신이 이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린다. 하지만 지역민과 우리는 지역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안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우리 동네,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맡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4년간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인물들이다. 때문에 지역 일꾼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 후보자에 대해 많을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이념이 같아서, 지역이 같아서라는 편향된 생각으로 인물에 대한 고민 없이 투표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 선거 공약집에서 나오는 보기에만 좋은 정책인지,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 정책의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꼼꼼하게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학연, 지연 그리고 소속 정당에 의해 평가하기보다 후보자의 인물됨,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얼마나 나와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차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공약 이행률을 통해 평가 받게 된다. 공약 이행률이 최고 등급에 속하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지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공약 이행률이 높다면, 예전보다 우리 지역과 나의 삶의 질이 조금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메니페스토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게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힌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메니페스토 정신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발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선거 당일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느 덧, 우리의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7회째를 맞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후퇴 속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지역의 일꾼을 정확히 알고 잘 뽑아야 한다.

월, 2018/04/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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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9/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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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도 일갈했다. 현재 국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제도를 도입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황제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와는 상이하며, 일련의 투자과정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ngagement 전문가의 육성과 관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내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노종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노 변호사는 이사 해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로 구분짓는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의견을 언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한항공 이사진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 및 주주권 행사의 일정 기준과 지침을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

수, 2019/0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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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개혁과제 이행에 적극 나서야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집약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11곳에서 승리했다. 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로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반부터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듯 보였다. 그러나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돌파하는 등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은 높아졌고, 그 만큼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먼저, 지역을 복원하고,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번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본래 의미는 실종됐다.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상대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당선자들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공약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에 나설 것이다.

둘째, 여당은 지방선거의 압승은 물론, 국회에서도 지위가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는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대한 요구를 다시금 표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의를 확인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한 만큼 국정개혁과 정치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은 물론,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분권이 국정과제의 핵심이면서도 자치분권 정책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와 행안부, 관련 위원회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대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정책의 혼선도 시급히 정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치솟는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정치지평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보아왔듯 견제되지 않는 권력의 독주와 오만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당의 존립 근거도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대정신과 개혁성을 갖춘 변화·발전에 나서야 한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건전한 비판·견제 세력으로의 위상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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