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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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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5:44

 

 

 

<KBS ‘국정화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문>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20151021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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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수, 2016/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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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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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8/1~8/6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8월 1일(월)부터 8월 6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이에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하고 대행진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비록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이후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약 3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명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지켜나갈 것임.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전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힐 것임.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8월 1일(월) 강정 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6일(토)에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이는 일정으로 개최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6일(토)에는 생명평화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광성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후 추가 예정)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 

월, 2016/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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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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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금, 2016/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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