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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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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09

[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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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배출로 세계 최고치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제출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4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1990~1997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첨부 1). 요오드 131은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이다.

최원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1979년 액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3년 보다 6배 더 높았다(첨부 2). UN 과학위원회 자료와 한수원 제출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UN에 1992년 요오드 131배출량이 잘못 보고된 것도 확인했고(첨부 4) 요오드 131 배출량이 많았던 시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양상을 확인했다(첨부 3).

1993년 고리원전 1, 2호기 고장사고 기록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다량방출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서 핵연료봉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첨부4). 그런데 핵연료봉 손상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 다발의 0.1% 손상률보다 10배 높다.

1979년 당시 한국전력(주)에서 발간한‘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요오드 131 배출자료가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첨부 5). 과다배출되었지만 피폭량 계산 결과는 여전히 기준치 이하이다(첨부 6). 하지만 기준치 이하의 피폭선량에도 불구하고 원전인근 주민들의 암이나 백혈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번 경우에서도 확인이 된다.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이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이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첨부 5)로 기준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므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은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관련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종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첨부 7).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하는 이유다.

 

2016. 3. 9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010-4288-8402

최원식 의원실 설동찬 비서 02-784-9792/ 010-8532-4228

첨부자료: 20160309[기자회견자료]고리원전 방사성물질 과다방출과 암 관련성 기자회견

 
 

 

수, 2016/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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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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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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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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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냠냠 ‘먹거리 ABC’ 2강에서는 제철음식에 관한이야기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제철음식은 그 계절에 맞게 자연적으로 난것이어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좋고 제철이라 많이 나기 때문에 값도 저렴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공장식으로 재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2강에서는 9월의 제철음식인  감자, 당근, 옥수수를 가지고 채소 카스테라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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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카스테라볼은 삶은 채소를 으깬뒤 새알심처럼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체에 곱게 갈은 우리보리카스테라 가루를 묻히면 완성됩니다.

 

아이들 모두가 삶은 채소를 으깨고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을 찰흙놀이 처럼 재밌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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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를 형태를 알아볼수 없게 으깨고 달콤한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 껍질채먹는 무농약 사과 유기농 우유와 함께 먹으니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채소도 과일도 우유도 다 맛있다고 열심히들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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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는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남은 재료와 음식은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강의는 9월22일/23일 에코밥상에서 항생제와 기후변화 주제로 떡갈비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더 많은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공식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두가 착한냠냠으로 알고계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먹거리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2015 서울환경운동연합 친환경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 착한냠냠 잘먹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먹거리 ABC’

-도시에서 손쉽게 먹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1박2일 캠프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는 ‘하루네끼’

-김장체험을 통해 밥상의 단골손님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완성된 김치는 이웃과 나누는 ‘김장나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See more at: http://ecoseoul.or.kr/archives/18678#sthash.Myclk0Mc.dpuf

금, 2015/09/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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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화, 2016/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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