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 시장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오늘 (12.1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의견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 중 무엇을 소득으로 볼 지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하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인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은 급여의 일부분을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하여 나눈다면 과세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해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국이 과세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추진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 경리해 관할 단체 등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종교단체의 특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현행 조항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해당 규정이 선언적이라고 제시한만큼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관련법 통과 이후 2년 유예 끝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됩니다. 유예끝에 실시되는 종교인과세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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