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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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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2:23

 

20151021[언론연대의견서]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pdf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10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개정할 이유도, 합리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나 국가행정기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제3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훼손 심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제3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의신청을 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단 당사자가 문제 삼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심의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로 인해 해당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방심위는 성행위, 몰카 동영상 등의 규제 효율성을 개정 근거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제3자가 자신이 누군가의 성행위 동영상을 봤다고 공개하며, 행정기관인 방심위에 명예훼손 심의 요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동영상의 경우 현행 규정상 제3자의 신청이 없이도 불법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유포죄등)로 분류하여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는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현행 통신심의제도 역시 정부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내용심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언론연대는 방심위가 최소심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명예훼손과 같이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때는 최소심의원칙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도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당사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방심위 조치 외에도 임시조치,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들이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 방심위는 개정안을 강행하기에 앞서 개정이 불가피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개정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3자 신고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기업가 등 자발적인 지지·비호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권력층에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하겠다고 보완책을 밝혔다. 권력층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효종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실효성이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 방심위는 입안예고안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박효종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쳐두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위원장의 약속이든, 속기록에 남기는 방안이든 심의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심의기준은 바뀔 수 있다.

 

(2) 심의규정에 명문화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일단, 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공인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인을 말하는 것인지, 종교지도자, 연예인 등의 유명인,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지, 그와 연관된 사인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표현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 표현물만 처리할 것이라면 굳이 제3자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다.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표현물의 삭제요청을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3자 고발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표현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이다. 단지 관련성이 있거나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량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모두 삭제한다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야기될 것이다.

 

(4) 이와 관련해 제3자의 심의 신청 범위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3자가 특정 재판 결과를 들어 이와 조금이라도 관련되거나 해당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게시물까지 일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신청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5) 방심위의 직권 심의 역시 마찬가지다. 방심위 논리대로라면 방심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모든 재판결과를 확인하여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뒤져야 한다. 똑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게시물은 직권으로 삭제처리하고, 어떤 게시물은 직권으로 그냥 놔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방심위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 한 박효종 위원장의 제안은 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이번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고, 합리적 개정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며, 박효종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200인이 넘는 법률가가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151021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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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의견서]남양유업법신문적용.hwp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횡포는 신문시장에서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신문 본사들은 지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부수보다 많은 부수를 할당해 전가하는가 하면, 지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확장목표를 통보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지국들은 독자부수가 감소하더라도 발송 부수와 지대금액을 그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지국은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일방적인 갑을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본사의 횡포로 지국 간 경쟁이 과열되어 인명이 살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신문 본사의 횡포와 지국장들의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5.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문업계측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활동의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언론의 독립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신문기업은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공적책임이 요구되며, 시장지위에 따른 여론독과점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시가 제정되었지만 규제효과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의 소극적 제도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신문시장을 방치해온 귀 위원회가 만약 이번에도 신문업계의 편에 서서 신문업을 남양유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언론권력의 눈치만 보는 갑을 위한 위원회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남양유업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20168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9/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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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대대선정책과제.pdf

[전문]19대대선미디어정책제안.pdf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미디어 민주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3. 언론연대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5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방송/통신/공동체미디어/방송통신노동의 과제들을 정리하여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요약)

1.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Ⅰ.미디어 공공성 Ⅱ.언론·표현의 자유 Ⅲ.정보인권 Ⅳ.시민주권 Ⅴ.방송의 독립성



2. 미디어 5대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

Ⅰ. 미디어 공공성
 
[과제0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규제기구가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함. 사업자에 휘둘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함. 미래부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함. 미디어 공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는 훼손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악용됨.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미래부를 해체하고, 방통위 모델을 다시 채택하되 구성과 운영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명성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여 민주적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함.
 
Ⅱ. 언론·표현의 자유
 
[과제0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 아니라 유해성·건전성 등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음. 사드 반대 게시물 삭제와 같이 정부정책 또는 권력자를 비판한 표현물을 규제하는가 하면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로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함.
 
[과제03] 방송 행정심의 축소, 시청자참여 심의
 
방송심의 역시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가능함.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송이든 제재할 수 있는 구조로, 과잉심의를 초래함. 여기에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심의위 구성방식이 함께 작용하여 정부비판보도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됨. 행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법률로서 남기되 그 외 시청자불만은 방송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개편함. 또는 시청자위원회를 1차 심의창구로 지정하고, 행정기구는 1차 처리 결과에 불복한 민원에 한해서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을 제한해야 함. 방송심의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Ⅲ. 정보인권
 
[과제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시민주권
 
[과제05] 공동체미디어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소관업무로 정립
 
공동체미디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서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없이 방치‧외면해온 공동체미디어정책을 주요한 소관업무로 재정립함으로써 미디어 시민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정책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집중적인 지역미디어센터정책의 지역(지자체)중심의 재편과 파편화된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정책조율을 추진해야 함. 특히, 공동체미디어진흥을 위한 독립적 산하기관을 설치(기존 산하기관 재편)하되 지자체와의 상향식 소통 및 민관 협치를 위한 참여적 운영구조를 마련해야 함.
 
[과제0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 보장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법적기구이나 그 구성 권한을 감독대상자인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음. 현재 90% 이상의 시청자가 가입해있는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미비함.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권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 편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선해야 함.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PP 등 유료방송에도 (지역 또는 권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Ⅴ. 방송의 독립성
 
[과제0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은 집권세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지배구조를 활용하여 정권에 충성하는 대리인을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사장은 정부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탄압하였음.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더 이상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구조를 개선해야 함. △여야 추천 위원 수의 균형성 확보, △사장임면시 특별다수제(2/3찬성)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개선책이 실행되어야 함. 또한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이사회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공개 의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차기정부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방향 

차기 정부

부처명

업무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통신/인터넷정책 유료방송정책 +주파수정책

(방통위 확대 및

민주적 재구성

방통위

방송정책 이용자보호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미디어정책 기능 강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개보위 권한 강화

방통위

인터넷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국정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신설

미래부

민간영역 사이버보안 감독

 

*()방통심의위 ⇨ 해체 후 방송심의는 방통위 이관통신심의는 행정심의 폐지 및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



3.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방송언론분야 과제
 
[과제08]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지난 10년간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경영진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여명에 이르고, 그 중 10명은 여전히 해직자로 남아 있음.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함.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사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 및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 및 명예회복,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함.
 
[과제09]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디지털전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은 5%대로 추락함. 이런 저조한 수신율은 수신료에 기반을 둔 공영방송제도의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무료보편적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상파다채널 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반발과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유료플랫폼 편향의 방송정책은 시청자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디지털환경에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확대를 초래함.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볼 수 있는 수신환경을 구축해야 함.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조속히 실시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 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함.
 
[과제10] 종편 특혜 폐지
 
정부는 종편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종편을 승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 시장상황을 무시한 무더기 승인으로 시장경쟁을 격화시켜 극심한 상업화를 초래함. 일부 종편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거듭하여 공론장을 파괴하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킴. 방통위는 봐주기 심사로 종편의 승인을 연장하고, 승인조건 위반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여 규제에 실패함. 최근 TV조선의 재승인 기준점 미달사태는 종편의 폐해를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임. 기준점에도 이르지 못한 불량방송을 의무전송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임. 따라서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지위를 박탈하고, 2개 정도만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승인조건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즉시 승인취소가 이뤄져야 함. 미디어렙의 경우 사실상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특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해야 함.
 
[과제11]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특수고용 해소
 
유료방송·통신업계 실사용자인 IPTV 3사와 MSO 5사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활용, 사용자책임을 은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이 발생,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됨.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설치, 수리, 상담 등 필수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비용절감과 실적압박으로 이어져 업무의 위험도와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임.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짐. 상담·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설치·수리 등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허가·재허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료방송사업자의 설치·수리·상담 업무 직접고용 비율을 공익성 평가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적극 반영해 방송통신산업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통신인터넷분야 과제
 
[과제12]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과제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공동체미디어 및 미디어교육분야
 
[과제14] 미디어 시민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진흥 정책 수립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지원정책은 전무하고 자발적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정책은 취약함. 공동체라디오‧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시민(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지원해야 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이 아닌 규제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함.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해당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없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지원을 통해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함.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미디어교육정책은 유관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재정비 하는 등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과제15]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종합적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정비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음. 미디어교육의 철학 및 기본방향,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법제가 미비함. 특히,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정부 간의 소통 시스템이 부재하여 법제 정비를 저해하고 있음. 현재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콘트롤타워(가칭,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 구축하여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또한 학계, 미디어교육강사, 학교교사, 시민단체, 미디어분야현업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공통과제
 
[과제16] 범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방송법 정부안은 방송법과 IPTV법의 기술적인 결합에 불과함. 지난 연말 미래부가 내놓은 유료방송발전방안 또한 방송시장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플랫폼의 대형화, 독점화를 유도하고 있음. 이 방안은 공영방송 등 무료지상파영역, 콘텐츠시장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함. 특히, 논의과정에서 시청자와 시민단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 의견만을 청취하여 절차상 하자가 심각함. 차기 정부에서는 공영방송·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진흥, 공동체미디어 지원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함.

목, 2017/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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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항목에서는 JTBC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표 분석(완).hwp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채점 결과, 방통심의위의 불공정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TV조선의 편파 방송을 개선하라며 또 다시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준 셈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계량-비계량 심사지표와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3. 언론연대는 종편 재승인을 비롯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방송평가·방송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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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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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최종].pdf

 

 

<아래>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 중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에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 개정안의 주요내용

.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2항 및 제59조의32)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13, 22익일 7, 토요일공휴일 22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반대의 주요 이유

 

첫째,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방통위()은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

 

셋째,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간접, 가상광고는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업주류광고의 폐해가 더욱 클 것이다.

 

 

 

대부업 광고규제 완화의 문제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의 국회 입법취지

 

대부업 방송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무차별적 광고를 통한 고객 유인으로 대부업체가 대부 규모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법> 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였다.( 2015.7.24. 신설)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을 담은 19대 국회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 2013. 5. 1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외 (14)

(제안이유)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려는 것.

 

- 2013. 12. 17.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외 (11)

(제안이유) 최근 케이블방송 등의 텔레비전방송에서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음. 텔레비전방송 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

 

19대 국회는 대부업 광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하였으며, 대부업 과잉광고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하였다. 다만 광고의 총량을 제한할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구체적 수치는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되는데 대부업계 및 광고수익을 얻는 방송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이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정부의 주장에 따라 시간대를 정해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대안법안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 조항을 근거로 광고 확대(간접, 가상광고 허용)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부업 광고제한을 통해 서민경제의 피해를 예방코자 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17도 미만 주류 광고규제 완화의 문제점

 

알코올로 인한 폐해 감소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2011.7. 보건복지부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계획 2020) 발표 (주요내용)

 

중점과제 2. 절주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여 필요한 규제를 강화함 -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확대,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류광고 및 판촉제한, 청소년 주점 출입 단속강화

 

주류광고를 규제하는 법으로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광고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규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므로 위법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음주조장환경 개선사업>

 

1) 사업의 배경

 

주류광고제한 정책의 문제점은 공중파 방송의 제한만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 취약계층이 자주 접하는 옥외광고, 지상광고 및 웹기반의 광고 역시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내용

 

주류광고 규제 강화

- 공중파방송 광고시간 : 11, 12시 이후로 점차 확대

- 공중파방송 허용알코올도수 : 15.0%, 5.0%, 1.0%미만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 유선방송 광고 적용을 공중파방송과 동일하게 적용함

- 실내 및 옥외의 영상 광고 규제

 

 

 

 

2012.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36(주류에 관한 광고 제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법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광고

5. 방송법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미성년자 이용 등급 전후 시간 또는 중간에 제공되는 광고

 

2012. 9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 주류광고 금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규제존속기한) 청소년 등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에 대한 위해정보 제공, 주류광고 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존속 기한 미지정.

신설규제

- TV·라디오·인터넷, IPTV 미성년자 이용등급,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광고 제한

 

비용편익 분석

(비용) 주류 광고 제한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단기적 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상품의 광고시장 확대로 상쇄 가능

(편익) 청소년의 음주율 감소, 일반 대중의 위험음주 감소로 연간 20조에 이르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중 일정 부분 감소 기대

 

전 세계적으로도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 강화 추세

- WHO :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에서 주류 마케팅의 내용, 분량 및 광고 매체 규제 제안

- 미국 : 일부 주는 방송 및 인쇄매체 주류 광고 불허

- 영국 : 청소년 대상 음주광고 금지, 주류 광고 모델 연령 제한(25세 이상)

- 프랑스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시간대 주류 광고 불허, 인쇄매체 독자층에 따라 주류 광고 불허

 

2016.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 관련 보도

<연합뉴스> '술 광고' 보기 어려워진다인터넷·IPTV 등에서도 제한 (2016.2.25.)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의 주류광고 규제 완화는 정부 건강정책 비전과 엇박자

 

주류광고 규제에 관한 정책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주류광고 금지 확대는 2020년까지 계획된 국민건강증진 플랜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다. 방통위의 주류광고 확대방안은 국가의 장기적인 건강정책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음주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2008, 정우진)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절주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방송광고 확대효과를 위해 국민 건강권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개정논리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통위는 개별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서로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부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광고 허용 시간만 규제하는 반면 방송법 시행령은 간접가상광고(유형)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방통위의 개정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가 대부업 광고 제한을 새로 도입한 목적은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입법취지를 볼 때 광고제한 상품의 간접가상광고를 금지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대부업법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국회가 시간대를 정해 대부업 광고를 금지한 것은 입법 기술상의 이유이지 금지 시간대 외에는 기존 규제를 풀어 대부업 광고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입법 당시 방송법 시행령 상에 이미 광고 제한 품목에 대한 간접, 가상광고 금지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광고제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대부업계와 방송계의 반발로 인해 입법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사 방통위 주장대로 법률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해당 법률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방통위가 반드시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상 주류 광고에 대한 시간대 규제가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일정 도수 이하 술의 방송광고허용시간을 제한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사례를 원용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는 20년 이상 되었고, 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방통위는 개별법과 충돌하여 위법소지가 있는법률을 장기간 방치해온 것이다.

 

셋째, 방통위 해석대로 국민건강증진법상 17도 이하 술에 대한 허용시간 규제의 취지가금지시간 외에는 모든 유형의 방송광고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면 보건복지부 역시 방통위 개정안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에서 주류광고를 전면금지하고 규제대상 매체를 현행 방송, 케이블에서 IPTV, 인터넷, 옥외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넷째, 개별법의 규제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광고(유형별)규제에 관한 방통위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방송광고 금지 상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규제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만을 제한한 경우 허용시간대의 광고규제(허용범위, 유형, 시간, 횟수, 방법 등)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것이다. 개별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시간대라 하더라도 광고제한을 받는 상품 등의 특성에 따라 광고유형별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방통위 소관인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이번 개정안을 마치 법률 기술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왜곡이자 책임회피이다. 이번 개정안의 결정주체는 방통위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방통위가 져야 한다.

 

 

 

 

 

 

결론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및 주류 광고의 폐해를 해소하여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국가정책에 어긋난다.

 

특히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 주류에 대한 간접, 가상광고를 통해 발생할 광고 증대 및 콘텐츠 제작효과는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나아가 PPL의 특성상 대부업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대부업술 광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런 비용/편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사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간접, 가상광고 금지는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법률상 미비로 현행 규제에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가 확대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간접,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

 

월, 2016/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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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민넷_미디어정책_최종_보고서_20200928_한면인쇄.pdf
2.19MB


보도자료_시민의_커뮤니케이션_권리_강화를_위한_미디어_정책_최종_보고서_발표_20200928.hwp
0.06MB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최종 보고서 발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최성주/이하 미디어시민넷)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넷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시민넷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정책기구 등 행위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4개 분과와 미디어노동 소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시민넷은 716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두 달 여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 보고서는 여는 글과 총론, 4개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주제는 과제의 중요성과 쟁점,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 기관의 대응을 평가하고, 논의 과제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제도 논의가 사업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21개 조로 구성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문시민·이용자부문에 담았습니다.

 

4. 미디어시민넷은 보고서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한편 범국가적 논의기구인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설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미디어개혁 정책 보고서는 참여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표현의자유공대위 (31개단체_가나다 순)

월, 2020/10/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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