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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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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1:33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1113,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열림터, 꿈밭의 사람들, 양지터, 사랑의 집, 늘해랑, 나는봄 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수원여성의 쉼터, 의정부 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 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 여성의 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군포탁틴내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평화의샘, ()들꽃청소년세상,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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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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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11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0/1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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