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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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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6:57

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2. 개요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협의’ 및 ‘조정’은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의’ 및 ‘조정’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의 심의․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이 조항이 의도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약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합니다.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고유 업무임을 규정함에도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 마련 및 시행하고 있는 법적내용도 무시한 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 외 73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복지수호공대위원회’에서는 오늘(10/12)까지 행정자치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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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화, 201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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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삼청동 주민센터 옆)에서「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명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하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생활비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권고를 내린 것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정비방안이발표된 후, 현재 각 지역과 분야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자인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은 이번 정비사업명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설명하며, 얼마되지 않는 현금성노인수당마저 폐기되는 이번 정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은 일부 지차체는 이번 정비방안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겨우 늘려온 지역복지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안 부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약 1500여개의 정비대상 복지사업들인 극빈층 건강보험료,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이 축소․폐지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
3.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5. 발언자(무순) 
 -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현 활동가(홈리스행동), 김준이 위원장(사회복지유니온)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수, 2015/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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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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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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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화, 2016/07/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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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정개련 발족자료집.hwp


  

목, 2015/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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