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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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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6:26

<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4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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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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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시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 아픔 앞에서 끝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구조책임 조작·침몰원인 은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점 재조사 및 수사촉구·책임자 처벌·적폐청산을 요구하는 4주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2018년 4월 16일이 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18세월호실천(수정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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