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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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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35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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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
수, 2015/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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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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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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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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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발행

자원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ODA 정책 재고 필요성 강조

 

 

취지와 목적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에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와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원조를 광물자원탐사 및 매장량 조사에 활용하면서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 내 분쟁이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 목차 
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2.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 사례 1. 카메룬 
 사례 2. 아제르바이잔 
 사례 3. 모잠비크     
 사례 4. 페루    
 사례 5. 몽골    


III.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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