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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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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35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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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수, 2017/03/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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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ODA 농단에 대한 시민단체 및 활동가의 입장

“미얀마 K타운과 새마을 ODA 실태에 분노한다”  


최순실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이하 ODA) 국정농단은 미얀마의 K-타운(컨벤션센터)건설 추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특검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한류문화, 경제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하였고, 이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미얀마 내 한류문화 확산과 한국기업의 진출을 강조하며 ODA의 남용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낱 한 개인의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이었음이 밝혀졌다.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의 15%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며 특별한 관리를 시도한 점,  A4 용지 한 장짜리 엉터리 문서를 들고 무려 700억 원이 넘는 이권을 노린 점,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이 모두가 최씨가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뒷받침 된 명백한 국정농단의 구조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원조 자금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는 2011년 테인 셰인 준민선정부 출범 이후, 정치체제, 경제개혁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미얀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제재를 완화,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 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 미얀마 원조를 5배 가까이 확대해 왔다. 같은 기간 한국의 ODA 전체 예산이 약 1.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상승이다. 그러나 그 액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원조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로 미얀마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지정학적 중요성을 꼽는다. '아시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 오션'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한류 전파와 한국 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은 한국의 미얀마 지원이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의 4대 중점협력분야에 집중하면서, 해당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양국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 한국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컨벤션타운을 지원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도는 ODA의 기본 목적은 물론, 협력대상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다는 정부의 대 미얀마 지원 전략에도 배치된다. 

 

지난 2월 22일 방영된 KBS의 추적60분은 미얀마에서 사용된 새마을ODA 사업의 문제를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미얀마에서 실행되고 있는 농촌개발 및 농촌 부흥을 위한 새마을ODA 사업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농기계 및 축산시설의 방치는 물론, 주민들의 농축산업 역시 전혀 수입이 없는 채 오히려 빚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회관, 교육장, 보건소 등을 목적으로 건축한 새마을 복합센터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막대한 ODA 예산을 투여했지만, 이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과 미얀마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2천200만 달러(약 271억 8천 540만원)을 투입해 미얀마 전역 100개 마을에서 새마을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K 타운’ 사태와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의 문제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라는 명분을 앞세울 때 ODA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원조 자금이 전지구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미얀마 활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ODA 사업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라.
둘째, ODA 예산의 책정 이전에 충분한 지역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ODA 사업기획, 실행,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정부는 미얀마를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제협력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미얀마 ODA 농단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및 활동가로서 위의 사항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따비에,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푸른아시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해외주민운동을위한한국위원회 (이상 12개 단체)

 

강수진 강숙진 강슬기 강은지 강인남 강하니 강희경 고재광 공선주 길충민 김경연 김다해 김대민 김란희 김선미 김성수 김소영 김수진 김영삼 김옥채 김운주 김유정 김재욱 김주혜 김진주 김혜정 김희옥 나현필 뎡야핑 류정희 문영선 박미경 박믿음 박상영 박선민 박은별 박이은실 박재출 박준영 박지은 박진솔 배혜정 백재중 변정희 부서윤 서지현 손인환 손현진 송영배 송유림 승예린 신보람 신재은 신혜정 양동화 안수령 양혜미 염창근 오경진 오규상 오승민 오지희 원선아 유보미 이가영 이고은 이동화 이민구 이봉식 이상민 이선미 이승아 이승은 이어진 이유정 이은정 이인해 이인희 이재원 이주영 이지민 이진서 이창하 이현숙 이혜진 이화연 임성미 장선하 장지혜 정동민 정문선 정보임 정아라 정여은 조미현 조유진 조혜양 조환기 최경미 최남주 최영빈 최유리 한예니 한지혜 홍기원 홍연정 황기쁨 황지영 황진경 (이상 109명) 

화, 2017/0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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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ODA의 현주소

더 이상 개인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돼
한국 ODA 체계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최근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이권개입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의 ‘외교농단’이 ODA에 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개인을 위한 ODA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ODA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범되자마자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사실상 최순실 소유회사인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가 ODA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이벤트성 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은 어떤가? 미르재단은 새마을운동ODA 사업에까지 관여해 수익을 챙기려고 시도했고, 최순실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ODA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했을 뿐,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나 인도주의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비록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OD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체계 논의는 뒤로한 채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감시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확인시켜준 한국 ODA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한국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ODA 계획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인의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보겠는가?  

화, 2017/0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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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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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09:3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   원: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발표 
1)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1)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2) 고재명(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4) 유웅조(국외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goo.gl/forms/aAdYNFnhNg

 

 

월, 2015/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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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 관련 정부 측이 제안한 간담회에 대한 KoFID의 입장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해야


지난 11월 18일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에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제안했다.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피드는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참석 불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사전에 간담회 의제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작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을 기존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재조정하고, 2016년까지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9개 국가에 대한 CPS 수립은 지난 5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15개 국가 CPS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정부는 간담회를 제안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보 유출 및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사전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기밀에 상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상 위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기밀이라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할 리도 만무하겠거니와 중점협력국 명단은 물론 1차 CPS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CPS는 약 3년 전 수립되었던 1차 CPS를 개선한 안이다.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만 보더라도 법률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간담회 당일 15개 국가에 해당하는 CPS자료를 주고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검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량 상 질의응답을 넘어선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2.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간담회 당일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종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코피드는 약 30여 개의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이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취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몇 명의 대표자들이 간담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단체들에게 안건을 회람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코피드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만드는 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러한 시간은 더욱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3년간 중점협력국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며 해당 국가에서 정부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일하는 개발단체들과 정책 제언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차 CPS 수립 및 중점협력국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차 CPS 수립과정에서 산·관·학·연 작업반을 구성해 대내적 설득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CPS 수립을 위한 작업반에 시민사회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미 9개 국가 CPS가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등 이후 수립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 당시 코피드가 보낸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줄 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뿐이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는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와 진행한 대부분의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이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답변을 들을 뿐, 사후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노력이라는 대답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전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시민사회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간담회 개최 시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의했다는 명분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화, 2016/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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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Korea-Aid (캄보디아) - 2,650 2,650
Korea-Aid (라오스) - 2,650 2,650
Korea-Aid (에티오피아) - 2,135 2,135
Korea-Aid (우간다) - 2,136 2,136
Korea-Aid (케냐) - 2,135 2,135
Korea-Aid (탄자니아) - 2,650 2,650
총 합   14,356 14,356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o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화, 2016/10/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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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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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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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목, 2016/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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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Disclosure of ODA Information Is Disappointing at Best


Korea discloses less information than Japan, a non-IATI member state.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far behi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in government affairs.

 

 

On August 11, 2016,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became “the first Asian government” to disclose, voluntarily, information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The action seemingly amounts to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ens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rding to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provided nothing more than the most basic of ODA information, and has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ransparenc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information on 13 of the 39 items required by the IATI, concerning the executive agencies and projects involved in ODA. Of the seven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only the organization-identifier, name, and the reporting organization. Of the 32 elements of the activity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10 elements only, including title, activity-date, recipient-country, and sector. Such information is hardly enough to allow the IATI to understand Korea’s ODA projects in detail or to identify whether such projects are working effectively as intended. By contrast, Japan, an observer state of the IATI, disclosed information on 21 elements of the IATI Standard. Even if we were to concede that this year marks the first instance for Korea to implement the IATI Standard,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 country has disclosed do not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proud claim to be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In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are member stat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important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o disclose their ODA information transparently.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axpayers and therefore hav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aking sure that the ODA projects, run on taxpayers’ money, do not duplicate or cause any wastes, and function as planned and inte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critical to consolidating public support for ODA in donor countries, and enables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plan and devise their policies systematically. The level and quality of ODA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re barely fit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monitor the details of ODA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only. Nor is the information enough for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ningful development plans. As a member state of the IAT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vailable a far greater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cific types of assistance and capital involv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hereto.

 

There is a long way before Korea substantially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ODA. In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2020),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IATI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has yet to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the Korea’s ODA fragmentation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t on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ut also all th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undertaking their own ODA projects today.

 

One may disclose information, but mere disclosure does not ensure the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inaccessib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mbitiously launched the “Government 3.0”, aspiring toward greater transparency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under a new paradigm of governance. Yet the strategy remains a mere slogan in numer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entails the duty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Data should be provided in forms amenable to analysis and application, and via channe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e ODA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owever, consists of attachments on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search and access them on the Internet. In order for Korea’s first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ODA to be more than just vain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provides.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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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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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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