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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결과] 10월 16일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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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결과] 10월 16일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6:20

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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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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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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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00~ 12:15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정무위 민병두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프로그램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 -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4) 이승묵(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goo.gl/lPWFn6

화, 2015/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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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보도 요청(2015. 8. 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02-490-2097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 내용]

1. 김포시 주장 및 사실 내용

1) 용역기관이 조사한 토양 시료의 중금속 결과(니켈 276.2mg/kg, 납 305.6mg/kg)가 김포시가 의뢰한 공인기관 분석 결과(니켈 33.6mg/kg, 납 23.3mg/kg)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왜곡보도내용1

왜곡보도내용1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2

왜곡보도내용2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3

왜곡보도내용3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4

왜곡보도내용4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전문가 회의 결과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3. 요약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화, 2015/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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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시의 친환경급식한마당에 먹거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마시는 유제품 음료 속에 숨어 있는 설탕을 찾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과 아이들이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생활 속 설탕 줄이기까지 약속하는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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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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