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내 미확인지뢰지대 전수조사하고 법적근거 마련하라.
10월 17일은 올해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만조시간인 17시 50분 이전에 미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장수천이 흐르는 담방마을을 찾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높이를 확인하고,
바닷물을 따라 올라올 동어(숭어 새끼) 떼를 관찰하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동어는 겨울철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도 일대에서 잡히는 물고기로
만조인 이맘때는 장수천까지 올라오곤 합니다.
해수면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9미터 넘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방마을에서 장수천네트워크 회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장수천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갯벌로 물이 흐려 동어떼를 볼 수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목격담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물살이 세지 않아 동어떼를 쉽게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