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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삼시 세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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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삼시 세끼의 정치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6:29
[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3-13]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삼시 세끼의 정치

어릴 적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가게 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글이 써 있었다. 일흔이 넘도록 일을 했던 아버지는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믿으셨다. 우린 죄를 많이 져서 하루에 세 번이나 배고픈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 세대였다.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 많은 식구를 먹여야 했던 어머니 역시 식구들 끼니 걱정으로 일생을 사셨다. 점심은 마음(心)에 점(点)만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어야 한다거나 1일 1식을 해야 한다거나 비만이 걱정인 요즘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밥 걱정을 해서 자식들의 핀잔을 듣는다. 1인당 쌀 소비량이 65.1㎏으로 70년대의 절반으로 줄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은 지금, 우리들에게 밥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데도 말이다. 쌀이 부족하면 수입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그만이다. 수고로이 밥을 짓는 대신 사 먹으면 그만이다. 밥상머리도 사라지고 집 밥도 사라지고 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여전히 삼시 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 절반이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갖고 실패로 점철되는 온갖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잃기 시작한다. 청년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로, 직장인들은 외식으로 1년에 20㎏의 식품첨가물을 먹는다. 내가 사는 동네의 파지 줍는 노인들은 1㎏을 주워야 80원을 받는다. 목숨을 걸고 무단 횡단하고 때론 남의 파지를 슬쩍하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식당이나 공장 청소를 해주면서 박스를 모아 하루 1만원을 번다. 일당 만원 벌이에 식당 밥은 언감생심이라 믹스커피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이 노인들과 청년들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 tvN 삼시세끼   ©삼시세끼 공식페이스북

 

이 풍요의 시대에 불을 피우고 낚시를 해서 밥을 지어 먹는 예능도 나왔다. 서울에서 왕복 20시간 거리의 만재도에서 ‘삼시 세끼’의 남자들은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물론 안사람은 밥을 하고 바깥양반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촌스러운 ‘성별 역할’도 있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바깥양반 유해진이다. 아들 역시 설거지에 집안일로 쉴 틈이 없고 게스트로 온 손님조차 마늘을 빻거나 주방 보조를 해야 한 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반찬이 정말 기막혔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 고기를 낚지 못해 늘 빈손으로 들어오는 바깥양반이나, 한두 마리 생선과 텃밭의 푸성귀로 밥을 지어야 하는 안사람이 어떤 이에겐 ‘불어 터진 국수같이 불쌍한 경제’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불 피우고 세끼 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 새 4년이 됐다. 오염된 땅과 바다 사이에 표류하는 일본과 수명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린다는 한국, 모든 걸 버리고 마당에 모여 앉아 다 같이 불 때 밥이나 먹이고 싶다.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치가 별건가. 삼시 세끼에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닐까.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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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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