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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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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6:04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0세~1세 아기 14명중 1명은 1회용 종이기저귀 사용으로 피부염

[2015-04-01. 원문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1500199

아이 건강 보호와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 기저귀 보다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환경연합,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폐기물 감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기저귀의 사용은 1회용기저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1회용기저귀의 사회환경적 문제와 천기저귀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1회용기저귀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이 25만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0세~1세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로 인해 피부염을 겪는다고 경고하며 1회용기저귀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천기저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1회용기저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천기저귀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추측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회용기저귀가 천기저귀에 비해 240배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지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명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1회용품 소비풍조가 환경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1회용기저귀에 5.5원씩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의원은 또한 “천기저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천기저귀 활성화를 향한 관심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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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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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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