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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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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6:04

‘천기저귀 이래서 꼭 써야한다’ 정책토론회

0세~1세 아기 14명중 1명은 1회용 종이기저귀 사용으로 피부염

[2015-04-01. 원문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1500199

아이 건강 보호와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 기저귀 보다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환경연합,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천기저귀 활성화 방안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폐기물 감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기저귀의 사용은 1회용기저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1회용기저귀의 사회환경적 문제와 천기저귀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1회용기저귀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이 25만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0세~1세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로 인해 피부염을 겪는다고 경고하며 1회용기저귀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천기저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1회용기저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천기저귀에 대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천기저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추측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회용기저귀가 천기저귀에 비해 240배에 달하는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지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천기저귀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명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1회용품 소비풍조가 환경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1회용기저귀에 5.5원씩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의원은 또한 “천기저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천기저귀 활성화를 향한 관심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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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목, 2015/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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