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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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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3:16

[ 기자회견문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1113,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열림터, 꿈밭의 사람들, 양지터, 사랑의 집, 늘해랑, 나는봄 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수원여성의 쉼터, 의정부 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 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 여성의 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군포탁틴내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평화의샘, ()들꽃청소년세상,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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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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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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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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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WHEN : 2016. 3. 5() 오후 1~ 오후 4

WHERE : 서울 광화문 광장과 퍼레이드코스(광화문 광장 인근)

WHAT : 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

WHO : 시민, 학생, 회원단체 활동가와 회원, 국회, 정부, 문화계, 학계, 기업,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연인원 1,500여 명

WHY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성평등한 우리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국여성대회로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집중대회로 '3.8 퍼레이드'를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행

HOW :3.8 퍼레이드(행진)

3.8 무브먼트(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3.8 샤우팅(시상식과 기념식)

기념 특별전시회 (20162~3@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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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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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총선 홍보영상 관련 공식 답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여성연합은 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330, 선관위에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 중단 및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11, 선관위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의도치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문제가 되어 삭제했던 지방선거 홍보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선관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홍보물에 반여성적,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수정을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



==========================================================

*1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3?category=6

2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5?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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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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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94.5%)인데 반해 여성은 7(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7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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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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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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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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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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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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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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