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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청년 활동가 3명 처형될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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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청년 활동가 3명 처형될 우려 증폭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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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시아파 활동가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니므르(Ali Mohammed Baqir al-Nimr) 및 동료 활동가 2명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독방으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리 알 니므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등 3명이 지난 10월 5일 수도 리야드의 알 하이르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당시 모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던 3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체포되어,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올해 초 이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알리 알 니므르가 참수된 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우디 국영매체의 보도에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10월 14일에는 알리 알 니므르의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 특별히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형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혐의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3명 모두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사건의 법적 절차에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과정이 공정한 재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체포될 당시 17세였던 알리 알 니므르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후 성인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안보 및 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인 제다 특수형사법원(SCC)은 2014년 5월 알리 알 니므르에게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것, 보안군을 공격한 것, 기관총을 소지하고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등의 12개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자신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과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는 2012년 5월 22일과 3월 2일, 각각 17세, 16세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또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해 경찰관 살해에 공조한 것” 등 알리 알 니므르와 유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역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임의로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게 사형을 부과한 것까지 겹쳐, 엄청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이 ‘자백’하기를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는 세 사람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사형을 선고해 버린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한 해를 통틀어 90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137명을 처형했다. 주로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며 그 대상은 소년범과 정신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지난 2014년 10월 사형이 선고된 세이크 니므르 바키르 알 니므르(Sheikh Nimr Baqir al-Nimr)의 조카이기도 하다. 사우디 정부와 소수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간의 갈등은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 열풍에 영향을 받은 동부의 시아파 우세 지역 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이후로 지금까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배경정보

2012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법적 수단과 임의로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비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인권활동가와 반정부세력을 박해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부는 신규 반테러법을 시행하며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재판은 대부분 특수형사법원(SCC)에서 이루어진다. 특수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모호하고, 재판 절차 역시 비밀에 부쳐진다.

특수형사법원은 상기한 시아파 활동가 3명 외에도 변호사이자 인권활동가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Walled Abu al-Khair) 역시 신규 반테러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근 10월 13일에는 독립적 인권단체인 사우디 시민정치적권리협회(ACPRA)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압둘라만 알 하메드(Abdulrahman al-Hamed)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Fears grow that three young activists could soon be executed

There are rising fears about the impending executions of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in Saudi Arabia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learning that they had been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hat Ali al-Nimr,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in al-Ha’ir prison in Riyadh on 5 October. They were arrested at different times in 2012, when they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and sentenced to death in 2014. All thre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by Saudi Arabia’s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arlier this year.

Pro-government media reports that Ali al-Nimr could face crucifixion after his beheading have sparked a global outcry. On 14 October, his mother appealed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to step in to save her son.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it is a particular deterrent against crime. Its use to punish someone for a crime they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years old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all three state that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interrogations raises further grave concerns about the legal proceedings in their cases. It is abundantly clear that they have had nothing that resembles a fair trial.”

Ali al-Nimr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when he was 17 years old, and held in a juvenile rehabilitation centre and then an adult priso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4 by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in Jeddah, a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court, for 12 offences that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attacking security forces, possessing a machine-gun and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li al-Nimr has said that his “confessions”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but the court has refused to order an investigation into his allegation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arrested on 22 May and 3 March 2012, when they were aged 17 and 16 respectively. They were sentenced to death by the SCC in Riyadh in October 2014 on similar charges, which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nd “participating in killing of police officers by making and using Molotov cocktails to attack them.” They too claimed to have been tortured and forced to “confess”.

“Saudi Arabia’s record when it comes to sentencing people to death after deeply flawed legal proceedings is utterly shameful. The death penalty is often arbitrarily applied after blatantly unfair trials,” said James Lynch.

“This is compounded in this case by imposing death sentences on juvenile offenders, which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bsolutely outrageous that the court dismissed all three activists’ allegations of torture to make them ‘confess’ and simply sentenced them to dea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legally binding on Saudi Arabia, makes clear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is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The kingdom has executed 137 people so far this year, compared to 90 in the whole of 2014. Death sentences are often imposed after unfair trials, with juvenile offender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not spared,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n a recent report.

Ali al-Nimr is the nephew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cleric from eastern Saudi Arabia who was sentenced to death in October 2014. Tensions betwe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nd the country’s Shi’a Muslim minority have increased since 2011 when, inspired in part by popular protest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ome citizens in the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stepped up calls for reforms.

Background

Since 2012,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have been persecut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ssidents with complete impunity, using both the courts and extrajudicial means such as the imposition of arbitrary travel bans.

In February 2014, the authorities put into force a new counter-terror law that has since then been used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to sentence them to long prison terms and even to death.

Most trials of these activists have taken place at the SCC, whose jurisdiction is vague and proceedings shrouded in secrecy.

In addition to the above Shi’a activists, the SCC had also sentenced human rights defender and lawyer Waleed Abu al-Khair under the new counter-terror law. It also recently sentenced Abdulrahman al-Hamed,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to nine years in prison on 13 Octob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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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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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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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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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배경 정보
지난 목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보안 조치의 ‘수립·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정부 권력에 대한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홍콩 정부에 법 집행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절차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행정 장관은 “국가 안보의 보전, 국가 안보 교육 확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포된 후 홍콩 기본법의 부속 문서 3에 등재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률은 홍콩 입법회의 검토 없이 법률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홍콩 입법자들을 우회하는 것이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이후 보류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 분야를 망라하며 수색을 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민주화 지도자 15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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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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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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