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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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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8:24

 

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각호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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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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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동시 총파업이 시작됐다. 총파업 언론인은 KBS 1800명 그리고 MBC 2000여명으로 사상최대 규모에 이른다.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KBS 사측은  6차 핵실험 상황과 맞물려 뉴스제작에 복귀를 지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KBS 기자들을 향해 기간 방송 종사자 맞느냐고 윽박질렀다. KBS 경영진은 복귀를 지시하기 전에 그동안 자사를 통해 내보냈던 과거 리포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술핵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리포트들을 양산했던 곳이 다름 아닌 KBS였다. 그 뿐인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폭로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부대에 대해 누락시킨 이들 역시 현 경영진이다. KBS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복귀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KBS 기자들이 정녕 왜 파업에 나섰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반해 특정 권력에 유리한 리포트를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리무중이던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스스로 한 행위가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지만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소속 조합원들을 증거없이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은 MBC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언론장악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 언론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의 그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어깃장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보도됐을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그 같은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악된 언론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던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사회에 경영진을 출석시켜 공정방송 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징계자 명예회복 등 정상화에 착수하라. 그것이 진정 KBS이사회 그리고 방문진의 역할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현 이사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국회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언론장악 그리고 MBC에 만연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KBS-MBC 구성원들은 이번 파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MBC 송출인력을 포함한 전 조합원의 파업 동참했다. KBS 구성원들 또한 군사령부 댓글부대 보도 누락 폭로를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투쟁을 선택했다. 언론연대 또한 KBS-MBC 동시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고대영-김장겸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2017 9 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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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반격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기퇴진’으로 가장한 ‘재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끝장 토론’은 탄핵을 가로막고, 특검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민이 명령할 때 언론은 침묵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따라 질문을 포기했다. 지금 청와대 연출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가 준비되고 있다. 언론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의 명을 따를 텐가, 아니면 박근혜 공범으로 남을 텐가!
 

2016년 12월 2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금, 2016/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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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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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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