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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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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8:26

 

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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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목,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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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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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용차 타고 이승만 기념식 가는 게 KBS이사장 업무인가

: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에 대하여

 

KBS 이인호 이사장이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고된 사고다.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EBS 이춘호 전 이사장 또한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투명 운영에 있다는 말이다.

 

KBS이사회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투명논란에 휩싸여왔다. KBS이사회는 20155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은 KBS ‘불투명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인 해외출장을 수신료로 다녀왔다는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공금유용 의혹 관련 검증자료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차량운행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쪽은 KBS였다. 우리는 당시 KBS의 궤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번에 다시 터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상’, ‘체면때문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방송광고의 축소와 종편 개국 등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신료 인상안 또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되면서 제작비 절감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영관리감독 최고의사의결 기구인 이사회 수장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인호 이사장이 진정 관용차 사적유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K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또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인호 이사장 또한 녹취록에서 관용차 사적유용의 문제와 관련해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코드에 맞는 이사회를 두둔만 해왔지 이미 예견돼왔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장본인이다.

 

언론연대는 앞서 KBS 고대영-이인호 이사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제 KBS 그리고 KBS이사회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다시 제기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에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이사장의 권위는 수신료로 주어지는 관용차(제네시스) 타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82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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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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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논평]SBS태영방송.hwp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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