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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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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6:22

1017 토론회 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연합,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10월20일(화) 오후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광주전남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지난5~9월 지역의 대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지역생활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이범우 사무관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광주환경연합 지준명 기후포럼 위원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으로는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전정철 전라남도의원, 신광근 (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4:00~16:00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주 관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임경숙(목포환경연합 사무차장)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발제1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_이범우/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

발제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 발표와 해결방안 제언_지준명/광주환경연합 기후포럼 위원

 

토론1 : 법,제도 차원의 정비 방안_송승헌/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론2 : 주민과의 신뢰성 회복 방안_전정철/전라남도의회 의원

토론3 : 주민 보상 방안_신광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토론4 : 생태환경적 갈등의 해결 방안_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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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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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금, 2016/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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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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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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