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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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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0:57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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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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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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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시 서울', 이대로 괜찮을까

미세먼지 대책과 전환 정책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지하도시 서울

 

서울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규모 있는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월동과 여의도동을 잇는 구간에 제물포터널을 만들어 기존 상부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주제로 한 '광화문 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상부를 보행화하고 차도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해 착공에 들어간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기구 공사를 통해 공사의 실체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바 있다. 매연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자동차)을 지하 50미터 이상의 깊이에 통행하게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다. 매연은 어딘가로 나가야하고, 어떤 매연저감장치도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매연의 100%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보통 관료주의는 결국 법이 정한 기준치의 문제로 사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잦은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차도를 지하로 분리해버리는 것뿐인지 질문해보자. 한국과 서울의 인구 변화 추이도 연결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차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통행하게 하며 만들어진 장소를 '친환경'이라고 칭하는 상상력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 오히려 교통 정체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한바 있다.(브라에스의 역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검증과 주장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검토해봤을 때도 도로의 증가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체증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본질적으로 도로를 늘리는 정책 혹은 차가 다니기 더 편하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친환경'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와 지하도시 계획의 거리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3시간가량의 '숙의 민주주의' 행사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들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사전에 준비 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참여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광장에서 시작된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광장의 역할이 연장된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같은 시공간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지하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근처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폭탄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앞장서는 지자체의 상징을 획득했다. 실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 된 서울의 혁신정책 투표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있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호감은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하는 지표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 자체에 대한 시민적 관심의 문제와 실제 행정과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비단 미세먼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정이 자랑하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한계적 지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으로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울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는 도시 기반 시설 본부의 정책 설정에도 관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일상세계 침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도시의 부동산, 토지 문제를 배제한 마을공동체 정책이 온전히 성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년의 전환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행정의 작동에 직접 개입하는 지금 시기에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해결과정을 홍보하는 관료제의 안전한 경로를 쫓아가는 행사형 정치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일 것이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이뤄진 광화문 광장의 구호들과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청 앞의 구호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혁신 정책의 경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혁신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간, 대규모, 빠른 속도 등의 키워드가 서울의 혁신 정책을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시기 세계 도시들의 차분한 전환 실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는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전환'의 개념은 '한 세대(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trans-disciplinary)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 변환을 지향하는 것(Rotmans, Kemp, & Asselt, 2001)'으로서의 개념이다. 우리는 잠시 지금의 호흡을 점검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몇몇 도시들이 10년 이상 추진해온 전환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년의 호흡, 그 호흡을 지탱해온 거버넌스의 장치들, 그 장치들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무엇일지 연구하는 작업이 서울에서도 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교통 문제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 문제,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첫째, 일할 장소, 둘째, '거주할' 장소, 셋째, 생필품 마련의 장소, 넷째, 학습할 장소, 다섯째, 오락을 위한 장소, 이런 식의 구획을 짓는 것-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생태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스가 그의 책 <에콜로지카>에서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루며 언급한 내용이다. 이 문제의식을 우리의 정치 현장에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 '교통 문제'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해도 문제의식은 성립할 것이다. '미세먼지 역시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미세먼지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숙의 민주주의'도 '협치'도, 우리의 정치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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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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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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