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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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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6:26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0년에 치러진 2011학년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25일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이 면접 당일 볼펜으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의 95%(132명 중 126명)를 합격시켰고,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입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는 2013년 4월에 파면하였다. 다행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지만, 재단은 9월에 다시 파면하였고 박 교사는 징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박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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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2010년 10~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2011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에 공익 제보하였다.

도 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작성한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이후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은 면접 당일 볼펜으로 그대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고,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 같은 결과 내정된 학생의 최종 합격비율은 95%(132명 중 126명)”이며 교사채용 비리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2010년 및 2011년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련한 강원외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위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파면 조치하였다. 특히 파면의 이유로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오마이뉴스 기자 활동에서부터 거주 아파트에서의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등의 사소한 개인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 파면처분이 취소하였으나(2013/7),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하였다(2013/9).

박 교사가 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했다.

박 교사의 제보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비리 문제가 다루어지는 등 외고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 2013/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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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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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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