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차량관리원이던 신춘수 씨는 2011년 5월 8일에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의 원인이 엔진고장때문이라는 점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다.
신 씨가 제보한 것은 사고 차량의 엔진 커버 한쪽과 베어링이 부서졌다는 사실과 주행규정거리를 초과했음에도 엔진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철도공사 직원 박 모씨가 회사보고용으로 엔진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고,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이기도 했던 신 씨가 철도노조에도 알리기 위해 이 사진을 받았으며, 철도노조쪽은 이 사진을 이 사고를 취재하던 MBC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당시 사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사고원인을 은폐하려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안전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 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2011년 8월 23일 신춘수 씨와 박 모 씨를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신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그 해 12월 19일에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첫 보호조치결정이었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다행히 사장이 바뀐 후 2012년에 그를 복직시켰다. 신 씨는 2011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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