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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하던 양시경 씨는 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 30만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사실을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양 씨는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의 토지감정가가 과다책정되어 200억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실사와 시장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JDC 이사회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양 감사의 해임을 요청했고 건설교통부는 2007년 3월 양 씨를 해임했다.
양 씨는 200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건설교통부와 JDC 측의 항소로 4년간의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2010년 5월 19일 서울고법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9월 대법원이 JDC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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