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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하나뿐인 지구]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10월 9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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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하나뿐인 지구]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10월 9일 방영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0:08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하나뿐인 지구 (1)

하나뿐인 지구 (3)

하나뿐인 지구 (4)

하나뿐인 지구 (5)

하나뿐인 지구 (6)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30,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 10 9(저녁 8 50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녹조

지난 415일과 53,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30,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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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끝)

 

 

 

월, 2015/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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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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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시민대학의 강의, 탐방, 시민원탁토론, 특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연락해주세요!

희망하시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교육 신청 및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 02-735-7088

화, 2017/10/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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