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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집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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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집중행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0:58

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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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WcfWJlzMW0

2011년 3월 11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당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조 베크렐이 방출되었고, 요오드 역시 각각 50만조, 2만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과 요오드 총량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 속에 그리고 콘트리스 시설물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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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탈핵'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kfem.or.kr/?cat=1789

* [후원하기] 방사능 걱정 없는 햇빛과 바람의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bit.ly/nonukesupport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bit.ly/nu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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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뮤

목, 2020/03/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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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하신지요?
한가위 밑, 한낮의 햇살은 뜨겁지만 해지고 나면 바람 삽상한 저녁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반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과수가 냉해를 입더니, 올봄은 가뭄이 심하고 가을은 전에 없이 장마가 길었습니다. ‘가을장마’로 고랭지배추 작황이 나빠져서 추석장에 배추가 금값이라지요? 이상기후가 장바구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기습폭우와 이상고온과 이상 한파의 엄습은 온 세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 이전에도 벌써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반성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하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버리는 탕진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년뿐이라고 <에너지기후국>의 젊은 활동가가 알려 주었습니다, 파국으로 가는 임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으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 소박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함께 사는 길> 주간은 ‘고기회식’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안 될 반환경적 선택 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도 ‘소고기회식’이 온실 가스배출에 더 크게 기여(?)한다니 마음에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수렵시대의 인류처럼 고기로 배를 채우려 드는 ‘육식인류’의 출현을 보고 있는 참입니다.

여전히 인류의 10%가 굶주리고, 갈수록 기아 난민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가위 차례상에서 당장 고기를 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접 감염의 피해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영업 축소와 영업 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에 온라인 주문과 폭증하는 택배에... 일회용 용기와 스티로폼 상자와 골판지 상자까지... 우리 환경도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 의제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못 ‘환경 의제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운동연합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만 시절이 이리 수상해서 누구에게도 넉넉하고 푸근한 명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바람 좋은 가을이 몇 해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늘 변함없이 <환경운동연합>을 지켜 주시는 여러분께 한가위 인사 올립니다. 더없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가위 자애로운 달빛 아래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여유와 웃음이 넘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한가위 밑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목, 2021/09/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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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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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상당수가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전체 재외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8만명 이상이,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었다. 선거 당일 8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하여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여러 방안들이 거론될 뿐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참정권이 발현되는 핵심적 수단이며,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국내외에서 다수 확진자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위상과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과 같이 국가가 기본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위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대하여 독일‧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 재외국민의 투표 시한이 도과되어 버렸다. 우리 모임은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록 늦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위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촉구한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유행이 시작된 것도 이미 두 달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증가 추세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선거사무 준비가 안일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가격리자에게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헌법상 법익의 침해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즉각적이며, 이는 사후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참정권과 생명‧안전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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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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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한국환경회의, 국회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0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caption]

23일 오전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7억 개에 달한다."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1회용 컵 사용 문제와 근본적인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한 상태"라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근본적인 규제 방안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0대 국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caption]

2년 전, 20대 국회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토, 2020/04/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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