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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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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0:26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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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10.20()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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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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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퇴거 사례 동아시아 국제 민중법정에 제소

2009년 용산참사 건, 강제퇴거와 강제진압에 따른 사망사건 내용 제소 
2015년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 쪽방주민 강제퇴거 내용 제조
한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 될 것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와 도시에 관해 20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회의인 유엔 해비타트회의가 올해 3차회의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10월). 이에 한국의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비타트Ⅲ를 준비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나눔과미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과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이다.

 

지난 5/15(일) 올해 7월에 대만에서 진행 될 <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2016 East Asia Tribunal of Eviction)>에, 2009년 용산참사 건과 2015년 남대문5가 쪽방주민 강제퇴거 사례를 제소(5/15) 하였다. 

 

이번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은 주거, 인권 관련 국제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단과 배심원이 구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로부터 접수받은 강제퇴거 사례들 중 일부를 선정해 이와 관련한 민중재판을 올해 7월 대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재판 사례들은 올 10월, 해비타트 III 회의에 맞춰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될 <국제 강제퇴거 법정>에 동아시아 사례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강제퇴거 사례로 제소된 용산참사(2009) 건과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2015) 건은, 이후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강제퇴거 그리고 국가의 무리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과 개발사업의 진행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인 쪽방주민들을 사전에 대책없이 퇴거시킨 남대문5가 강제퇴거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서, 한국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첨부 : 한국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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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 한국 강제퇴거 사례 요약

 

■ 용산참사 사례
-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우ㅏ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철거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 농성에 돌입함.
- 2009년 1월 20일 새벽(6시 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 개시됨.
-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반 경,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화제가 발생해 농성중인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함. (일명 ‘용삼참사’라고 함)
-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 부른 참사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함.
-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리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음.
- 특히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함.
- 정부와 검찰, 법원은 진압  경찰특공대원 1명에대한 사망의 책임만을 묻는 재판을 진행 해, 철거민들에게 유죄 판결함. 화재 이후 연행된 농성자 7명에 대해 경찰 사망의 책임을 지워 4~5년의 중형 판결해 구속함.
- 정부는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사퇴로 사건을 무마하려 함, 이후 김석기는 후 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되고, 최근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됨. 
-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현장은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방치되어 있다고, 올해부터 공사를 진행됨.
- 사망 철거민들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 사례
-2015년 10월 초,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거주 쪽방 주민 100여명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인(전대업자)들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퇴거 요청함. 
- 퇴거를 요청한 사유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음. 
- 그러나 해당 쪽방지역은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6년 1월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상태였음.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을 피하고자 사전에 강제퇴거 시킨 사례임.
-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에서 ‘남대문 쪽방촌 주민 주거 이전 지원 대책 마련 요청’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으나, 중구청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 결국 쪽방주민 100여 명은 주변과 외곽으로 흩어져 이주했고,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던 주민들도 2016년 11월 초 단전단수 조치가 강행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됨.
- 쪽방지역에 살던 빈곤층들이 행정청의 외면아래 개발사업으로 인한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하게 됨.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피해 발생.

 

수, 2016/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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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필요성
– 협치 활성화 근거
–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한 일상적 방안

* 요약

○ 지방정부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는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집행과정에서의 저항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민선5기부터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민선4기 17,448개였던 전국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민선5기 2012년 12월 18,771개, 민선 6기 2014년 12월 20,861개, 2015년 12월 21,7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권한과 범위, 논의 수준 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협치를 통해 공론의 과정을 모아간다면 집행력이 담보되어 결국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 3개 서울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민선5~6기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위원회의 양적 확대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밀착형 생활어젠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위원회들도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토론으로 운영되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영역 확장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하는 주민의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화, 2017/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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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철학사이다 자유주의 강좌 마지막, 15강입니다. 

15강은 지난 강의들을 되돌아 보고 정치적 개념으로서 '자유'가 특권에서 보편적 권리(시민권)로 발전하는 과정,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탄생 이후 다시 특권화되어 가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자유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 김만권 교수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Y1Kq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tRSJ27Qshg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1975, 독일 출신 정치 이론가) :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 1925~,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 《자유 Freedom》
  •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 《리바이어던 Leviathan》
  • 카를 만하임 (Karl Mannheim, 1893~1947, 헝가리 태생의 사회학자) :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Ideologie Und Utopie》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팃, 퀜틴 스키너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수, 2016/12/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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