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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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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0:26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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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8월말 큰비로 인해 황해남북도에 큰 수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유엔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신속히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전세계에 실상을 알려 왔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남한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도와 경로는 없는 것일까?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실과 발사대를 해체한 만큼, 북한동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침 정상회담차 9월 18-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북한당국이 동의한다면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칼럼_180908

개요

8월 29일과 30일, 48시간동안 지속된 끈질긴 호우로 북한 남서부 지방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0,7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발표된 사망자수만 최소 75명이며, 수백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남북도 내 수천만개의 주택이 홍수로 인해 손상되거나 완전히 망가졌고, 주민들은 모든 가재도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건물과 유치원은 물론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훼손돼 많은 지역이 접근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졌다.

 

긴급 요구

최초 조사 결과, 식량, 영양공급, 보건, 식수 및 위생, 이재민 보호소, 재난위험축소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위험축소의 경우, 이미 피해를 입은 마을이 추가적인 호우와 홍수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농경지 중 17,000 헥타르가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많은 농작물이 홍수에 휩쓸려 간 결과, 식량생산에 끼칠 악영향과 북한주민의 장기적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칼럼_180908(1)

 

칼럼_180908(2)

칼럼_180908(3)
UN이 공식적으로 본 지도에 표시되는 경계선과 지명을 지지 또는 동의하는 것은 아님. 2018년 9월 북한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토, 2018/09/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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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목, 2016/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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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오늘날 남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 풍요롭고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가 한국이 유엔의 목표와 필요불가결함을 커다란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선구적이고도 민주적인 언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을 가로막는 경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촛불집회를 유엔이 추구하는 지고의 목적과 관련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과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또한 정확하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면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연합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뒷받침하는 명료하고도 중대한 약속을 또한 내놓았다.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유엔 분담금을 현저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과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힘과 영향력을 심대하게 확장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국가라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자신이 주도하려는 일들에 유엔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자 대화 중요성, 왜 언급하지 않았나

웬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는 1988년부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온 남북한의 교섭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입이 북미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 시점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지난 수년간 몇몇 국가가 드러낸 일방주의와 국수주의 및 팽창주의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데 유엔을 이용하려고 항상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의 행동과 관련하여 세련되고도 다부진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시도해왔던 국가들 중 일부일 뿐이다. 주말에 이르기까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져 간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접하고 있었다.

설득력을 더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급작스러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연설문 같았다. 애초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정책의 목소리가, 논리적 그리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변했다. 전환의 문장은 이렇다. “동시에 제게는, 평화를 향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가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전의 언급을 뒤로하고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문장 중 하나이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껏 우리 외부인들이 봐 왔던 대로의 문 대통령과 보좌진의 속마음을 아마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주요 논점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이 논점들을 전체로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그리고 전략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안정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설 뒷부분에서, 북한 관련 이슈의 전략적 현실은 평양 앞에 놓인 단순한 선택으로 압축된다. 평양은 평화 혹은 전쟁과 위협 중에 선택해야만 한다.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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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켰어야 했다.(이미지 출처:sbs)

촛불집회가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나

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그리고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깊이 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인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될 착상과 언어를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되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사실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을 비롯하여 국가 간 분열이 극심한 시기에 말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을 배제한 극도의 제재라는 미국의 정책을 남한이 철저하게 지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유엔의 몇몇 주요 국가들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뒷부분은 도널드 트럼프와 박근혜 혹은 이명박이 했을 법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한국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관계국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수용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할 것임을 천명했던가? 한편으로 남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북한에게 신뢰할만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따라서 북한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나서게 하는 해결책 말이다.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 구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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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사진:중앙일보)

한국 최적의 정부 만들어나갈 기회 놓칠까 우려 

한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38North.org)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분명해 보였던 점을 결국 확실하게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제재가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자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디토마스(Joseph De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북한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일방적인 경제 전쟁선포이다.” 디토마스는 “미국에게는 이를 가능하게 할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외교적 기회가 대체로 없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짓는다.

한국전쟁 이래 국민의 힘과 능력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한국이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팀이 결국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게 될 것이며, 따라서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을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한국 정부의 교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수, 2017/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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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대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실제 북한 타격까지 논의했다는 기밀문서가 최근 해제돼 주목받기도 했지만,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반전의 기운도 감지된다. 아직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미완성일 공산이 크지만, 북한은 적어도 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미끼’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이제 북한이라는 골칫덩이가 자칫 미국 본토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어쩌면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꿔 합의하고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58)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북한을 다녀왔다. 유엔 고위급 관계자의 방북은 2010년 2월 펠트먼의 전임자였던 린 파스코 사무차장, 2011년 10월 발레리 아모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이후 아주 오랜만이다. 북한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타진한 것은 이미 지난 9월 유엔 총회기간이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야 유엔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방북에 대해 “이런 위험한 시기에 출구를 모색하고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9일 북한에서 귀국한 뒤 경유지인 베이징에서도 “북한은 현재의 상황이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 상황은 오직 외교적 해결책으로 풀 수 있다. 계산착오를 막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채널을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펠트먼의 방북이 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펠트먼은 평양을 찾아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났고, 조선중앙통신은 펠트먼의 귀국 소식을 전하며 “유엔과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유엔을 대화창구로 삼으려 하고, 유엔 역시 ‘북핵 중재자’로 나서려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NHK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려 했다”며 펠트먼의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펠트먼은 당초 일정보다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김정은은 북중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있었다. NHK는 북한이 펠트먼과의 대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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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왼쪽)이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중동 분쟁 현장을 발로 뛴 정통 외교관

펠트먼 사무차장은 30여년 간 미 국무부에서 일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아랍어, 프랑스어, 헝가리어에도 능통하다. 1959년 미국 오하이오주 그린빌에서 유대인 부모 아래 태어났다. 인디애나주의 볼 주립대에서 역사와 미술을 전공했다. 이어 터프츠대 플레처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미 국무부 외교국에 들어가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영사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1988에는 주 헝가리 미 대사관에서 일했고, 1991년에는 로런스 이글버거 당시 국무부 부장관실에서 동·중유럽 지원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요르단 대학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펠트먼은 이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는 1995년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자지구 경제문제를 담당했다. 1998년에는 주 튀니지 미 대사관에서 정치 및 경제 부문 책임자로 일했다. 2000년에는 당시 마틴 인디크 주 이스라엘 미 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2000~2001년간 진행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 프로세스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2001년에는 예루살렘 주재 미 영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인 2004년에는 아르빌의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는 레바논 주재 미 대사로 일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무부 중동(근동) 담당 차관보로 재직했다.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했다.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분쟁지역 갈등 해결이라는 유엔 본연의 임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사무차장급 부서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총장에게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조언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직접 현장을 뛰며 예방 외교와 평화 증진,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 유엔의 국제적 중재 역할을 감독하면서 매년 수십 개 회원국에서 이뤄지는 선거 지원 임무도 총괄한다. 외교 관례상 국가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 펠트먼은 얽히고설킨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현장을 발로 뛰며 겪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동 화해 무드 정착에 일조했다. 2009년 3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동 담당 차관보였던 펠트먼을 시리아에 특사로 파견한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악의 축’으로 지칭할 정도로 최악이었던 시리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시리아 방문 중 펠트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펠트먼 방문 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철수시켰던 시리아 대사를 재파견하기도 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불기 시작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기 시작한 ‘아랍의 봄’ 당시에도 현장을 지켜봤다. 2011년 1월 튀니지 혁명 때는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로서 직접 방문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가 튀니지 혁명을 ‘외세의 이익’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3월에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던 바레인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펠트먼은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실각하는 과정에서 카다피의 핵심 측근인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의 망명 이탈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11년 5월에는 리비아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를 직접 방문해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해 주기도 했다. 8월에는 “카다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다피가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이는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서는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충돌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에는 이슬람국가(IS)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면서 IS를 추종하는 트위터 계정이 5만여 개, 각 계정의 팔로워가 평균 1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내전 중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알레포 폭격이 처벌받아야 할 전쟁 범죄이며 책임자를 색출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 핵 합의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 대선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e메일이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공개된 e메일에서 클린턴재단의 직원 더그 밴드는 2009년 레바논계 나이지리아인 사업가로 클린턴재단 기부자인 길버트 샤구리의 청탁을 받고 힐러리의 측근인 셰릴 밀스에게 연락해 ‘레바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샤구리와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역시 힐러리의 측근인 후마 애버딘은 펠트먼 당시 주 레바논 대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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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먼 사무차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자신과 대화에 열중했다면서, 북한 측에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에 우려라는 의견을 재차 전했다고 말했다.

■ 북미 대화의 시발점?

세계의 분쟁 현장을 누벼 온 ‘베테랑 외교관’ 펠트먼이 이번 북한 방문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자성남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펠트먼 사무차장과 회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 법률전문가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엔 미국의 참여도 인정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북 성과에 따라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펠트먼의 방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율을 거쳤다는 점도 기대를 갖는 이유다.

반면 그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 움직임에 균열을 내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인이자 국무부의 정통 외교관 출신인 펠트먼이 유엔 대표 자격으로 가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메시지도 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미 국무부 역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명백히 아니다” “펠트먼이 미국의 메시지를 갖고 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못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메시지’가 없어서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북한의 펠트먼 방북 요청은 유엔이 제재 하에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 사무총장 취임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펠트먼의 방북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펠트먼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과 15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쟁방지를 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새로운 교류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라고 촉구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 핫라인 같은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펠트먼은 이번 북한 방문이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도 했다.

마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부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회동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린 문제다. 펠트먼 방북이 북미 간 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제스처에 불과할지 지켜볼 일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우리 논의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우리는 문을 조금 연 것 같다”고 말했다.

 

금, 2017/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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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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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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