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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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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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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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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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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 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2015년 12월 11(자 논평입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12월 10일 국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이 날 오후 그동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한 것이다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편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집필진에서 빼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일과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한밤중에 집필자를 전격적으로 사퇴시키다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자진사퇴의 이유가 이름이 공개되어서라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기조차 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집필진에서 내쫓긴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치던 교사였다자원해서 한국사를 가르친 것은 불과 아홉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역사교사로서는 초보라고 할 수 있다국편에서 집필자를 공모할 때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이 집필자가 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력은 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수업 경력 5년 이상의 역사교사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국편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집필자로 선정한 셈이다.
 
12월 10일의 소동은 교육부장관이 말한 최고의 필진’ 가운데 아직도 복면을 벗지 않은 나머지 집필진의 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유수한 한국사 전공 학자와 교사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끌어 모은 집필진의 실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국편이 지난 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최신 연구결과 등 역사적 통설을 충분히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주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다며 마치 무슨 큰 자랑인양 떠들어대더니정작 IS무장조직을 능가하는 밀실공작과 복면명단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을 진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진 극비 군사작전처럼 진행되다가 이름만 공개되어도 사퇴처리를 했다집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지장이 생긴다니이 정도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극비문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미 현 정권은 역사교과서 집필에 국방부를 참가시켜 전사편찬과 역사교과서의 경계마저 무너뜨렸다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들이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경제 분야가 집필되면 국가기관 혹은 민간의 경제단체에게 검토를 맡기겠다고 한다현 정권이 장악한 산하 국가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재벌이나 기업을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에게 역사교과서 사후 검열까지 맡기겠다는 것이다이쯤 되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대 국민 선전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면집필에 기대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교과서를 정치도구화 하는 역사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미래 세대들을 세뇌시킴으로써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복면 뒤에 숨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쿠데타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금, 2015/1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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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11-03 16:07:26

 

국정 교과서 대국민 담화, 기승전 전교조 탓…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뉴라이트 논리와 ‘판박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이다.

①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곁들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쟁 동기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황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 남북공동책임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라며 “미래엔 교과서 317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북한이 전면 남침했다’고 돼 있다. 북한의 전투명령도 실려 있다. 6.25 발발 3일 전에 전투명령이 내려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② '정부 수립'이란 말이 국가 정통성 부정?

황 총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황 총리 주장이다.

이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와 맞닿아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민, 영토, 주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했고, 헌법 전문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뉴라이트 진영은 1945년 8월15일과 1948년 8월15일 사이의 3년을 건국 운동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이 3년을 평가하면서 ‘항일’의 가치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3년 동안 벌어진 반공투쟁을 애국투쟁, 건국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③ 천안함은 폭침, 빠지면 안 된다?

황 총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문제는 2013년 검정 당시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교육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2013년 검정 당시 역사교과서 2종은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8종의 역사교과서 중 3종에서는 지금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내놓은 바가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룰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시나 기준은 아니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④ 올바르게 고칠 것 요구했는데 반발했다고?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집필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통로를 통한 오류 지적도 타당한 것이라면 수용하여 바로잡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한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그해 10월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을 포함해 8종 교과서의 서술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과서 발행사는 수정·보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집필진 11명이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장은 수정명령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정명령 내용 역시 특정한 사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교육부의 권한을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엔 집필에 참여한 원고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8개월 검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교과서를 일괄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심의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을 누락한 채 황 총리는 이날 소송만 문제 삼았다.

⑤ 주체사상 선전하는 교과서가 있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용 문제집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문제 설명을 위한 말풍선에 북한 주민의 가상 대화를 꾸며 넣은 것이었다.

이 문제에서 한 북한주민은 ‘만경대에는 왜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만경대에 온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에게 성지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와 관련해 ‘수령’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북한의 우상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가상 대화임에도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습체제 33회, 우상화 15회, 개인숭배 10회, 독재·권력독점 35회, 유일지배체제 26회 등 총 119회로 북한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색깔론을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성향이라 수정해야 한다면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주체사상’ 용인한 집단이 되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한국사 파트를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⑥ 전교조가 교과서 장악?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재교육’ 대표 집필자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교과서 집필은 논문이나 일반 책을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미 교과서를 쓰고 검정을 합격시켜 본 학자나 교사를 출판사에서 먼저 찾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집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도 있지만 아닌 교사들도 많다”며 “전교조라고 해서 매도를 당할 일도 없지만 마치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인 것 같은 이념공세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좌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집필시켜 (검정제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집필진 구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비도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역사교사모임 소속이면 다 좌파, 민족문제연구소면 다 좌파, 촛불집회 참여하면 좌파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교학사 집필진 두 명도 좌파로 분류됐다. 보수단체는 국어교과서가 자체 토론회 등에서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⑦ 교학사 외면 받는 것도 전교조 때문?

황 총리는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든 사례는 교학사 교과서였다. 황 총리는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나머지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는 2261건의 오류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학교 일선의 외면을 받았던 교재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서를 억지춘향으로 통과시키는 특혜를 줬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외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채택률 0%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해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교학사 교과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부·여당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경쟁에서 밀리자 경쟁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탈근대 역사학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권희영, 이명희 등 한국현대사학회 멤버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다.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안 되니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말한다”며 국정화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김도연 기자 | [email protected] 

<2015-11-0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

※관련영상

☞YTN: [인터뷰]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반대 측 입장

 

☞JTBC: [인터뷰] 도올 김용옥 "역사는 다양한 관점 필요…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관련기사

☞뉴스1: 역사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법학계 "위헌 가능성 높다"

☞오마이뉴스: "제 2 유신의 서막" 군사작전 하듯 국정화 확정고시

☞노컷뉴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金대표 발언, 근거가 잘못

☞아시아투데이: 김제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뉴시스: 전북교육청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 철회돼야".

※현장사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화, 2015/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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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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