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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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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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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함께그림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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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기억하자,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Remember Worst Oil Spill by Samsung in Taean
  [caption id="attachment_18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시민들ⓒ환경운동연합 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유독물질 운반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태안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선체를 두 겹으로 유지하는 이중선체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도 매년 200-300건의 해상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016, 국민안전처) 더 큰 문제는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황산, 질산, 톨루엔, 페놀, LPG/LNG 등의 물질을 일컫는 HNS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연간 2억~2억5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HNS선박사고도 매년 3회꼴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유보다 독성이 몇배나 강한 HNS 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HNS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라.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의 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을 항공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1. 는 주요항구마다 유류오염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방제체계를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즉각 배포하라.
  1. 산업자원부는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항 영일만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지진 안전성을 검토하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저장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중저장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실증프로젝트 위치를 먼바다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수, 2017/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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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화, 2015/12/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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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로 전해진 여객선 침몰소식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304명의 부음을 받아들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기울고 가라앉는 세월호를 생중계로 마주한 무력감에...
토, 2017/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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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7042801401_5

"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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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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