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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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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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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향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5/1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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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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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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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 주민 구미현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차량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차는 밧데리가 방전되면 멈추면 그만인데 핵발전소는 전기가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터진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밀양은 신고리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밀양으로 지나는 신고리 1,2,3호기 앞으로 4호기 또 5,6호기가 지나가면 밀양주민들은 그야말로 전기고문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핵발전을 해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게 안타깝다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시민운동본부 황혜주 대표는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세계 최대 울산핵발전단지에서 올라왔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울산시민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15,16기가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말 서울에다 갖다 지으라고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동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 이번 촛불심혁명에서 정권을 바꾸려고 울산시민들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탈핵을 위해서였다면서 울산,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은 절절히 원한다. 핵발전소 다 문닫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정부이기에 믿어보겠다.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다라면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시민행동 최진경씨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작년 부산 지진 때문이었다.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오히려 핵발전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두 번째 강도 높은 지진이 왔을 때 경기권에 있는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며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죽고 나가면 핵발전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인재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핵발전소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것 같고 누군가만 편한 것 같다. 누군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놓여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론화과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서울원정대와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최종발표일인 20일까지 공론화위원회앞 선전전,백지화염원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매일저녁 7,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10-16_17-43-31 photo_2017-10-16_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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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월, 2017/10/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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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2016년 8월 5일(금)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2016. 5. 2.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나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편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하였는바,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금, 2016/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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