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 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 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 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6월 22일(수)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쪼록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와 이에 따른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건강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정책의 실패로, 흑자가 발생하면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하고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돈놀이 발상을 보인 것이 현 정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된 엉망진창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놔두고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이 웬말인가?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2014년 4조 6천억,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이유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17조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운영재정인 만큼 누적흑자는 당장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어린이 무상의료,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선 한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도 한 몫을 한다. 1년에 3조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영역을 드러나게 하여,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17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치료받고, 병원비 걱정없는 환경이 가능하다.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3. 보장성 강화 없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명목소득 인상률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걷은 셈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앞서 보았듯이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이다. 그럼에도 매년 년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여기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2007년 이래로 무려 12조 3천억의 국고지원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조차 회피한 탈법적 행위로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키지 않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17조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어,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0조 원의 누적흑자가 있고 정부는 누적 미납금이 14조가 넘어 도합 34조 원이 사실상 남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철회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언론 등을 통해 국고지원 축소나 일반회계 전용을 이야기하고, 금융시장 투자까지 논의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은 현재도 가까운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의 국고지원만 하는 나라로, 사실상 대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이 내고 있다. 이런 구조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건강보험정책수립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복지는 긴축으로 일관하고 국고지원은 줄이려는 편법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단기간 국고지원을 특별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만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명문화해서 올려 국민들의 직접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금 전기, 가스, 철도 등 사회공공재를 지속적으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의료부분도 영리병원추진, 비급여 확대를 부추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는 모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의 비용을 상승시킬 행위로 사유화된 공공재를 소유한 부자들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은 휘게 할 조치들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서민들의 보험료는 매달 챙겨가면서, 이를 국민 의료비 경감에는 전혀 쓰지 않으려는 작금의 방향은 공공재 민영화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영화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축소꼼수, 의료불평등 야기를 부추기는 누적흑자를 당장! 즉각적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총선의 정권심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되씹어보기를 바란다.<끝>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장(이하 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8조 제1항),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 종업원들이 위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경로이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 피고발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하였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제 18조). 한편,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청구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 형태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신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구제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수용자의 의사를 거짓으로 피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제청구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피수용자가 진의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용기관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6. 6. 15. 인신구제청구를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하였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6. 10.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위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그와 같은 위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고발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하여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므로,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월 30일(월)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디어 이용자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노동권의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정책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4대 의제 16대 과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7월1일 ~7일)으로 변경됐다.
제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억)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조 5500억
1조 820억
5.5%
충청남도
152
14조 774억
2조 6786억
19.0%
대전광역시
95
* 4조 7216억
1조 5233억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억
110.3억
139.4억
96.2억
601.5억
50억
1,377.9억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억
105.8억
73.1억
38.2억
64.5억
2억
321.6억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억
40.4억
50.4억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억
0.8억
16.8억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억
4억
8억
미혼부·모 생활지원
5억
0.4억
0.4억
5.8억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억
4.6억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억
2.5억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억
80억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억
24.5억
27억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억
2억
3.3억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억
71억
84억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억
25억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억
9억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억
5.5억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억
0.6억
0.6억
5.2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억
2억
4.2억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억
2.5억
3.5억
여성재단 설립
2억
2억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억
1억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억
30.2억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억
3억
5억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억
4.8억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억
1.2억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억
33억
94억
208억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억
100억
167억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억
16억
60억
151억
노인회관 건립
5억
31억
36억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억
19억
27억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억
10억
12.5억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억
34억
48억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억
2억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억
894억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억
130억
260억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억
160억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억
8.8억
13.1억
4
27.3억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억
6.8억
13.6억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억
11.2억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억
2.8억
6억
9.1억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억
1.6억
2.3억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억
0.4억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도-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