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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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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3:0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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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수, 2015/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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