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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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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2:22
Destroyed Home in Hysseiniya © Amnesty International

후세이니야(Hysseiniya)마을의 파괴된 집 © Amnesty International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계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artiya Yekîtiya Demokrat, PYD, 이하 PYD)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에 의해 전쟁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강제이주와 건물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곳 자치정부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이하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북부 시리아의 파괴와 강제이주> 보고서에서 목격자 증언과 위성사진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PYD 자치정부는 주로 주민들이 IS와 같은 무장단체 단원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력권 하에 위치한 마을 주민 수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다.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자치정부가 고의적으로 민가를 파괴하고, 일부의 경우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군사적 이유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골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 “IS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치정부는 이에 휘말린 민간인들의 권리를 모두 짓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이 파악한 대규모 강제이주와 파괴는 전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마을, 또는 일부 소수가 IS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을에 대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줍니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2015년 7월과 8월 알 하사케흐와 알 라카의 14개 마을을 방문해, 자치정부 점령지였던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이주와 주택 파괴에 대해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위성사진을 보면 농촌 지역인 텔 하메스(Tel Hamees)의 후세이니야(Husseiniya) 마을에서 벌어진 주택 파괴의 규모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촬영된 사진에는 225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2015년 6월에는 14채밖에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93.8%가 사라진 충격적인 결과다.


2014년 6월/ 2015년 6월의 후세이니야 ⓒ Pleiades, AIRBUS

2015년 2월,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인민수비대(YPG, 이하 YPG)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후세이니야 마을을 재점령한 후 건물 파괴와 주민 강제 이주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방문한 조사단은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었고, 당시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불도저를 끌고 와서는 마을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집을 하나하나 철거했습니다”라고 했다.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 CNES 2015, Distribution AIRBUS DS

술룩(Suluk) 남부 지역 마을에는 YPG 군인들에게 IS 지지자로 몰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을 당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일부의 경우 마을에 IS 지지자가 소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민들도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IS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YPG 군인들은 주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 사프완은 “군인들은 우리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미국 연합군에 테러리스트라고 보고할 것이며, 전투기가 우리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YPG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또는 군사적 필요를 주장하며 강제이주를 정당화했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제이주와 불법 파괴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자국의 군사적 협력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잔혹성을 보여준 특정 사례에서는 YPG 군인들은 사람들이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름을 퍼부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바사마는 “군인들이 처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아직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그 주변으로 기름을 부어댔고… 장인을 보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들에게 ‘우리 집을 불태워도 텐트를 치고 살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투르크만족이었지만, 술룩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지역의 경우 쿠르드족 주민들 역시 자치정부의 자경단인 아사이시(Asayish)와 YPG에 가로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압디 코이(Abdi Koy) 마을에서도 소수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YPG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아사이시 마을의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당한 것이 다른 마을과 ‘별개의 일’이 아님을 인정했다. YPG 대변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대부분은 전투 발발 지역이 아니고, 전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IS가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중대한 군사적 필요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PYD 자치정부는 불법적인 민가 파괴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집을 잃은 모든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불법 강제이주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US ally’s razing of villages amounts to war crimes

A fact-finding mission to northern Syria has uncovered a wave of forced displacement and home demolitions amounting to war crime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led by the Syrian Kurdish political party Partiya Yekitiya Demokrat (PYD) controlling the ar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 key ally, on the ground, of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against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in Syria.

‘We had nowhere else to go’: Forced displacement and demolitions in northern Syria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24/2503/2015/en/ reveals evidence of alarming abuses, including eyewitness accounts and satellite images, detailing the deliberate displacement of thousands of civilians and the razing of entire villag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ten in retaliation for residents’ perceived sympathies with, or ties to, members of IS or other armed groups.

“By deliberately demolishing civilian homes, in some cases razing and burning entire villages, displacing their inhabitants with no justifiable military ground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busing its authority and brazenly flou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ttacks that amount to war crimes,”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its fight against I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trampling all over the rights of civilians who are caught in the middle. We saw extensive displacement and destruction that did not occur as a result of fighting. This report uncovers clear evidence of a deliberate, co-ordinated campaign of collective punishment of civilians in villages previously captured by IS, or where a small minority were suspected of supporting the group.”

Some civilians said they were threatened with US-led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leav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visited 14 towns and villages in al- Hasakeh and al-Raqqa governorates in July and August 2015, to investigate the forced displacement of residents and demolition of hom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atellite images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illustrate the scale of the demolitions in Husseiniya village, in Tel Hamees countryside. The images show 225 buildings standing in June 2014 but only 14 remaining in June 2015 – a shocking reduction of 93.8%.

In February 2015,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military wing, the YPG (the People’s Protection Units), took control of the area, which had been under IS control, and began demolitions, displacing villagers. Researchers visiting Husseiniya saw ruins of destroyed homes and interviewed eyewitnesses.

“They pulled us out of our homes and began burning the home… they brought the bulldozers… They demolished home after home until the entire village was destroyed,” said one witness.

In villages south of the town of Suluk, some residents said YPG fighters had accused them of supporting IS and threatened to shoot them if they did not leave. While in some cases residents acknowledged that there had been a handful of IS supporters in their villages the majority were not supporters of the group.

In other cases, villagers said YPG fighters had ordered them to leave threatening them with US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comply.

“They told us we had to leave or they would tell the US coalition that we were terrorists and their planes would hit us and our families,” said one resident, Safwan.

The YPG has justified the forced displacement of civilians by saying it was necessary for the civilians’ own protection or militarily necessary.

“It is critical that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IS in Syria and all other states supporting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r co-ordinating with it militarily, do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abuses. They must take a public stand condemning forced displacement and unlawful demolitions and ensure their military assistance is not contribu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Lama Fakih.

In one particularly vicious attack, YPG fighters poured petrol on a house, threatening to set it alight while the inhabitants were still inside.

“They started pouring fuel in my in-laws’ house. My mother-in-law was there refusing to leave and they just poured it around her…They found my father-in-law and began hitting him on his hands… I said, ‘Even if you burn my house I will get a tent and pitch it.This is in my place. I will stay in my place,” said Bassma.

Although the majority of residents affected by these unlawful practices are Arabs and Turkmen, in some cases, for example in the mixed town of Suluk,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barred by the YPG and Asayish,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police force, from returning to their homes. Elsewhere, for example in Abdi Koy village, a small number of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forcibly displaced by the YPG.

In an interview with Amnesty International, the head of the Asayish admitted civilians had been forcibly displaced but dismissed these as “isolated incidents”. The spokesperson for the YPG repeated claims that civilians were being moved for their own security.

However, many residents said they were forced to leave even though their villages had not been the site of clashes, or were at a distance from the frontline and there was no danger from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laid by IS. Forcibly displacing civilians without imperative military necessity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the unlawful demolition of civilian homes, compensate all civilians whose homes were unlawfully destroyed, cease unlawful forced displacements, and allow civilians to return and rebuild,” said Lama Faki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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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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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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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복수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규제 계획 발표 전, 미국 조지아에서는 총기 난사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총기 난사로 수퍼마켓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미국 직업 계획American Jobs Plan, 메디케이드 기금Medicaid funding 등을 통해 지역사회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 지원을 늘린다.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와 같은 기관의 지원 역시 포함한다.
  • 법무부는 ‘유령 총Ghost guns[1]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안한다.
  • 법무부는 각 주에 모범적인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Legislation을 제시한다.
  • 법무부는 매년 화기 밀매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권총을 단축 총열 소총SBR으로 바꾸는 모든 안정화 장치가 국가총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발의한다.
  • 데이비드 치프먼David Chipman을 주류, 담배, 화기ATF 단속국장으로 지명한다.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좋게 말해 부주의했고,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총기 폭력은 여전히 미국 지역사회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기관이 총기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내딛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흑인 및 유색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의회의 입법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이 모두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에서 총기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25년 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와 총기안전 활동가 및 생존자들, 특히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악순환차단법Break the Cycle Act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월, 2021/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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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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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수, 2021/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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