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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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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2:22
Destroyed Home in Hysseiniya © Amnesty International

후세이니야(Hysseiniya)마을의 파괴된 집 © Amnesty International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계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artiya Yekîtiya Demokrat, PYD, 이하 PYD)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에 의해 전쟁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강제이주와 건물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곳 자치정부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이하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북부 시리아의 파괴와 강제이주> 보고서에서 목격자 증언과 위성사진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PYD 자치정부는 주로 주민들이 IS와 같은 무장단체 단원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력권 하에 위치한 마을 주민 수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다.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자치정부가 고의적으로 민가를 파괴하고, 일부의 경우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군사적 이유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골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 “IS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치정부는 이에 휘말린 민간인들의 권리를 모두 짓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이 파악한 대규모 강제이주와 파괴는 전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마을, 또는 일부 소수가 IS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을에 대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줍니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2015년 7월과 8월 알 하사케흐와 알 라카의 14개 마을을 방문해, 자치정부 점령지였던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이주와 주택 파괴에 대해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위성사진을 보면 농촌 지역인 텔 하메스(Tel Hamees)의 후세이니야(Husseiniya) 마을에서 벌어진 주택 파괴의 규모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촬영된 사진에는 225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2015년 6월에는 14채밖에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93.8%가 사라진 충격적인 결과다.


2014년 6월/ 2015년 6월의 후세이니야 ⓒ Pleiades, AIRBUS

2015년 2월,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인민수비대(YPG, 이하 YPG)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후세이니야 마을을 재점령한 후 건물 파괴와 주민 강제 이주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방문한 조사단은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었고, 당시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불도저를 끌고 와서는 마을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집을 하나하나 철거했습니다”라고 했다.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 CNES 2015, Distribution AIRBUS DS

술룩(Suluk) 남부 지역 마을에는 YPG 군인들에게 IS 지지자로 몰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을 당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일부의 경우 마을에 IS 지지자가 소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민들도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IS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YPG 군인들은 주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 사프완은 “군인들은 우리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미국 연합군에 테러리스트라고 보고할 것이며, 전투기가 우리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YPG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또는 군사적 필요를 주장하며 강제이주를 정당화했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제이주와 불법 파괴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자국의 군사적 협력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잔혹성을 보여준 특정 사례에서는 YPG 군인들은 사람들이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름을 퍼부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바사마는 “군인들이 처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아직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그 주변으로 기름을 부어댔고… 장인을 보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들에게 ‘우리 집을 불태워도 텐트를 치고 살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투르크만족이었지만, 술룩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지역의 경우 쿠르드족 주민들 역시 자치정부의 자경단인 아사이시(Asayish)와 YPG에 가로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압디 코이(Abdi Koy) 마을에서도 소수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YPG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아사이시 마을의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당한 것이 다른 마을과 ‘별개의 일’이 아님을 인정했다. YPG 대변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대부분은 전투 발발 지역이 아니고, 전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IS가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중대한 군사적 필요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PYD 자치정부는 불법적인 민가 파괴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집을 잃은 모든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불법 강제이주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US ally’s razing of villages amounts to war crimes

A fact-finding mission to northern Syria has uncovered a wave of forced displacement and home demolitions amounting to war crime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led by the Syrian Kurdish political party Partiya Yekitiya Demokrat (PYD) controlling the ar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 key ally, on the ground, of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against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in Syria.

‘We had nowhere else to go’: Forced displacement and demolitions in northern Syria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24/2503/2015/en/ reveals evidence of alarming abuses, including eyewitness accounts and satellite images, detailing the deliberate displacement of thousands of civilians and the razing of entire villag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ten in retaliation for residents’ perceived sympathies with, or ties to, members of IS or other armed groups.

“By deliberately demolishing civilian homes, in some cases razing and burning entire villages, displacing their inhabitants with no justifiable military ground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busing its authority and brazenly flou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ttacks that amount to war crimes,”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its fight against I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trampling all over the rights of civilians who are caught in the middle. We saw extensive displacement and destruction that did not occur as a result of fighting. This report uncovers clear evidence of a deliberate, co-ordinated campaign of collective punishment of civilians in villages previously captured by IS, or where a small minority were suspected of supporting the group.”

Some civilians said they were threatened with US-led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leav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visited 14 towns and villages in al- Hasakeh and al-Raqqa governorates in July and August 2015, to investigate the forced displacement of residents and demolition of hom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atellite images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illustrate the scale of the demolitions in Husseiniya village, in Tel Hamees countryside. The images show 225 buildings standing in June 2014 but only 14 remaining in June 2015 – a shocking reduction of 93.8%.

In February 2015,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military wing, the YPG (the People’s Protection Units), took control of the area, which had been under IS control, and began demolitions, displacing villagers. Researchers visiting Husseiniya saw ruins of destroyed homes and interviewed eyewitnesses.

“They pulled us out of our homes and began burning the home… they brought the bulldozers… They demolished home after home until the entire village was destroyed,” said one witness.

In villages south of the town of Suluk, some residents said YPG fighters had accused them of supporting IS and threatened to shoot them if they did not leave. While in some cases residents acknowledged that there had been a handful of IS supporters in their villages the majority were not supporters of the group.

In other cases, villagers said YPG fighters had ordered them to leave threatening them with US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comply.

“They told us we had to leave or they would tell the US coalition that we were terrorists and their planes would hit us and our families,” said one resident, Safwan.

The YPG has justified the forced displacement of civilians by saying it was necessary for the civilians’ own protection or militarily necessary.

“It is critical that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IS in Syria and all other states supporting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r co-ordinating with it militarily, do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abuses. They must take a public stand condemning forced displacement and unlawful demolitions and ensure their military assistance is not contribu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Lama Fakih.

In one particularly vicious attack, YPG fighters poured petrol on a house, threatening to set it alight while the inhabitants were still inside.

“They started pouring fuel in my in-laws’ house. My mother-in-law was there refusing to leave and they just poured it around her…They found my father-in-law and began hitting him on his hands… I said, ‘Even if you burn my house I will get a tent and pitch it.This is in my place. I will stay in my place,” said Bassma.

Although the majority of residents affected by these unlawful practices are Arabs and Turkmen, in some cases, for example in the mixed town of Suluk,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barred by the YPG and Asayish,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police force, from returning to their homes. Elsewhere, for example in Abdi Koy village, a small number of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forcibly displaced by the YPG.

In an interview with Amnesty International, the head of the Asayish admitted civilians had been forcibly displaced but dismissed these as “isolated incidents”. The spokesperson for the YPG repeated claims that civilians were being moved for their own security.

However, many residents said they were forced to leave even though their villages had not been the site of clashes, or were at a distance from the frontline and there was no danger from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laid by IS. Forcibly displacing civilians without imperative military necessity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the unlawful demolition of civilian homes, compensate all civilians whose homes were unlawfully destroyed, cease unlawful forced displacements, and allow civilians to return and rebuild,” said Lama Faki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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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1/02/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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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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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콩경찰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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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홍콩경찰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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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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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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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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