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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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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2:22
Destroyed Home in Hysseiniya © Amnesty International

후세이니야(Hysseiniya)마을의 파괴된 집 © Amnesty International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계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artiya Yekîtiya Demokrat, PYD, 이하 PYD)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에 의해 전쟁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강제이주와 건물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곳 자치정부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이하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북부 시리아의 파괴와 강제이주> 보고서에서 목격자 증언과 위성사진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PYD 자치정부는 주로 주민들이 IS와 같은 무장단체 단원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력권 하에 위치한 마을 주민 수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다.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자치정부가 고의적으로 민가를 파괴하고, 일부의 경우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군사적 이유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골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 “IS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치정부는 이에 휘말린 민간인들의 권리를 모두 짓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이 파악한 대규모 강제이주와 파괴는 전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마을, 또는 일부 소수가 IS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을에 대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줍니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2015년 7월과 8월 알 하사케흐와 알 라카의 14개 마을을 방문해, 자치정부 점령지였던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이주와 주택 파괴에 대해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위성사진을 보면 농촌 지역인 텔 하메스(Tel Hamees)의 후세이니야(Husseiniya) 마을에서 벌어진 주택 파괴의 규모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촬영된 사진에는 225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2015년 6월에는 14채밖에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93.8%가 사라진 충격적인 결과다.


2014년 6월/ 2015년 6월의 후세이니야 ⓒ Pleiades, AIRBUS

2015년 2월,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인민수비대(YPG, 이하 YPG)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후세이니야 마을을 재점령한 후 건물 파괴와 주민 강제 이주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방문한 조사단은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었고, 당시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불도저를 끌고 와서는 마을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집을 하나하나 철거했습니다”라고 했다.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 CNES 2015, Distribution AIRBUS DS

술룩(Suluk) 남부 지역 마을에는 YPG 군인들에게 IS 지지자로 몰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을 당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일부의 경우 마을에 IS 지지자가 소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민들도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IS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YPG 군인들은 주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 사프완은 “군인들은 우리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미국 연합군에 테러리스트라고 보고할 것이며, 전투기가 우리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YPG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또는 군사적 필요를 주장하며 강제이주를 정당화했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제이주와 불법 파괴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자국의 군사적 협력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잔혹성을 보여준 특정 사례에서는 YPG 군인들은 사람들이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름을 퍼부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바사마는 “군인들이 처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아직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그 주변으로 기름을 부어댔고… 장인을 보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들에게 ‘우리 집을 불태워도 텐트를 치고 살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투르크만족이었지만, 술룩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지역의 경우 쿠르드족 주민들 역시 자치정부의 자경단인 아사이시(Asayish)와 YPG에 가로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압디 코이(Abdi Koy) 마을에서도 소수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YPG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아사이시 마을의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당한 것이 다른 마을과 ‘별개의 일’이 아님을 인정했다. YPG 대변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대부분은 전투 발발 지역이 아니고, 전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IS가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중대한 군사적 필요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PYD 자치정부는 불법적인 민가 파괴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집을 잃은 모든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불법 강제이주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US ally’s razing of villages amounts to war crimes

A fact-finding mission to northern Syria has uncovered a wave of forced displacement and home demolitions amounting to war crime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led by the Syrian Kurdish political party Partiya Yekitiya Demokrat (PYD) controlling the ar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 key ally, on the ground, of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against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in Syria.

‘We had nowhere else to go’: Forced displacement and demolitions in northern Syria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24/2503/2015/en/ reveals evidence of alarming abuses, including eyewitness accounts and satellite images, detailing the deliberate displacement of thousands of civilians and the razing of entire villag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ten in retaliation for residents’ perceived sympathies with, or ties to, members of IS or other armed groups.

“By deliberately demolishing civilian homes, in some cases razing and burning entire villages, displacing their inhabitants with no justifiable military ground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busing its authority and brazenly flou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ttacks that amount to war crimes,”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its fight against I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trampling all over the rights of civilians who are caught in the middle. We saw extensive displacement and destruction that did not occur as a result of fighting. This report uncovers clear evidence of a deliberate, co-ordinated campaign of collective punishment of civilians in villages previously captured by IS, or where a small minority were suspected of supporting the group.”

Some civilians said they were threatened with US-led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leav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visited 14 towns and villages in al- Hasakeh and al-Raqqa governorates in July and August 2015, to investigate the forced displacement of residents and demolition of hom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atellite images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illustrate the scale of the demolitions in Husseiniya village, in Tel Hamees countryside. The images show 225 buildings standing in June 2014 but only 14 remaining in June 2015 – a shocking reduction of 93.8%.

In February 2015,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military wing, the YPG (the People’s Protection Units), took control of the area, which had been under IS control, and began demolitions, displacing villagers. Researchers visiting Husseiniya saw ruins of destroyed homes and interviewed eyewitnesses.

“They pulled us out of our homes and began burning the home… they brought the bulldozers… They demolished home after home until the entire village was destroyed,” said one witness.

In villages south of the town of Suluk, some residents said YPG fighters had accused them of supporting IS and threatened to shoot them if they did not leave. While in some cases residents acknowledged that there had been a handful of IS supporters in their villages the majority were not supporters of the group.

In other cases, villagers said YPG fighters had ordered them to leave threatening them with US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comply.

“They told us we had to leave or they would tell the US coalition that we were terrorists and their planes would hit us and our families,” said one resident, Safwan.

The YPG has justified the forced displacement of civilians by saying it was necessary for the civilians’ own protection or militarily necessary.

“It is critical that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IS in Syria and all other states supporting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r co-ordinating with it militarily, do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abuses. They must take a public stand condemning forced displacement and unlawful demolitions and ensure their military assistance is not contribu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Lama Fakih.

In one particularly vicious attack, YPG fighters poured petrol on a house, threatening to set it alight while the inhabitants were still inside.

“They started pouring fuel in my in-laws’ house. My mother-in-law was there refusing to leave and they just poured it around her…They found my father-in-law and began hitting him on his hands… I said, ‘Even if you burn my house I will get a tent and pitch it.This is in my place. I will stay in my place,” said Bassma.

Although the majority of residents affected by these unlawful practices are Arabs and Turkmen, in some cases, for example in the mixed town of Suluk,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barred by the YPG and Asayish,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police force, from returning to their homes. Elsewhere, for example in Abdi Koy village, a small number of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forcibly displaced by the YPG.

In an interview with Amnesty International, the head of the Asayish admitted civilians had been forcibly displaced but dismissed these as “isolated incidents”. The spokesperson for the YPG repeated claims that civilians were being moved for their own security.

However, many residents said they were forced to leave even though their villages had not been the site of clashes, or were at a distance from the frontline and there was no danger from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laid by IS. Forcibly displacing civilians without imperative military necessity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the unlawful demolition of civilian homes, compensate all civilians whose homes were unlawfully destroyed, cease unlawful forced displacements, and allow civilians to return and rebuild,” said Lama Fak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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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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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 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8/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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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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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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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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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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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료사진)

말라위의 카순구 발란타힐에서 실종됐던 2세 알비노(백색증) 환자 소녀의 두개골과 치아,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발견된 가운데, 이처럼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것은 말라위 정부가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희생된 소녀는 휘트니 칠룸파로, 지난 4월 3일 카순구의 치지야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던 중 납치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처럼 무고한 아이가 살해된 것은 알비노의 신체가 주술 의식용으로 매매되는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계속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환”이라며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보호하지 못한 말라위 정부는 이번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알비노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경찰은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성 1명을 구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알비노 환자는 최소 12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 알비노 5명이 납치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알비노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만 45건으로, 납치를 시도하거나 알비노 시신의 유골을 구하려 무덤을 파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alawi: Murder of baby with albinism highlights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group

The horrific murder of a two-year-old girl with albinism highlights the failure by the Malawi’s authorities to adequately protect this vulnerable group, said Amnesty International following the discovery of her skull, teeth and the clothes she was wearing in Balantha Hill in Kasungu district.

The child, Whitney Chilumpha, had been missing since being abducted from her home whilst sleeping beside her mother in Chiziya village, Kasungu district, on 3 April. She is the twelfth person with albinism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The murder of this innocent child is part of a deeply disturbing pattern of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people with albinism in Malawi where body parts are sold for use in witchcraft,”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Malaw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latest horrific incident should galvanise them into action. Not only must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be brought to justice, but people with albinism must be offered effective protection. Authorities must put a stop to these barbaric killings.”
Background
Police have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keeping the father of the child and another man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At least 12 people with albinism are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Five others have been abdu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have not been fou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figures could be higher.

In 2015 alone, 45 other crimes against people with albinism, including attempted abductions and opening up of graves in search of bones of dead people with albinism, were repor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Robert Shivambu, Media Manager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ern Africa on +2711 283 6000 or +27 83 437 5732 or [email protected]
Public Documen

수, 2016/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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