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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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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1:44

국민 무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학비리 비호한 후, 또 비리재단의 복귀위해 변론까지 불법·부도덕의 극치

2015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극심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나 사상범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인, 언론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올 해 7월부터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고 밝히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개됐듯이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0.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영주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해 사실상 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자로 몰고, 잠재적 사상범으로 취급하며 매우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편파보도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비위 행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언론 기관의 이사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만큼 방문진 이사장도 즉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언론노조

※ 별첨 : 고발장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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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면 힘이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15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셜빌딩 앞

3.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영화 <공범자들> 함께 보기-> 영화정보보기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동네이웃들과 함께 보아요. 볼수록 공영방송 정상화는 빨라질니다.

전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만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다큐영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영화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알면 길이 보여요^^

4.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언론적폐 고대영,김장겸 퇴진 요구 서명하러 가기

수,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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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1일차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2일차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4일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9월 15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고대영사장,김장겸사장 퇴진 촉구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4일째)

9월 13일 부터 매일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이하 ‘시민행동’))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악용하여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적인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들을 해고,징계,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고대영 KBS사장,김장겸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그 네번째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13일, 11:30~12:30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9월14일(목) 11:30 ~ 12:3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광화문광장
9월15일(금) 11:30 ~ 12:30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광화문광장
9월18일(월) 11:30 ~ 12:30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광화문광장

 


시민행동은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 등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  소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은,
 
미디어 홍수의 시대, 공영방송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여론의 틀을 제공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공영방송 KBS‧MBC는 부패한 적폐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양사 방송 노동자들이 격렬히 항거하며 공정방송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KBS‧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던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영방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고 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문화제,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전국적 일인시위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9월 15일 현재 가나다 순, 총 238개 단체)

월,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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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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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조사 개시 요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前官)을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도00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제목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 전관(前官) 내세운 도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

화, 2016/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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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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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같이보기

 

 

수, 2016/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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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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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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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일,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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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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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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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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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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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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