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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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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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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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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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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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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항에 나와 있는 명문이다. 그리고 제②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소작제 금지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일제 침탈기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국가정신 이었다.

되살아난 권력 뷰유층에 의한 농지 투기와 소작제의 망령

그렇다면, 현재 위 헌법조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광복 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 됐을 때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32.4%이었다. 1947년 말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국 농지의 60.4%에 달하였으나 2년 사이 지주들의 농간 등 인위적인 공작 끝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임차 농지(실질적으로 소작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9%이다.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소작농?)의 비중도 2015년 현재 59.6%에 달한다.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의 32.4%와 비교할 때 지금의 소작 농지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농지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1947년 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지 소유 상태는 수년전에 이미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 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지금은 90%를 상회할지 모른다.

소작 문제는 현재까지 허울뿐인 임차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임차농(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 내팽겨져 있다. 1986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내용과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소작 금지 원칙은 흐지부지 되다가, 1994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흡수되었다.

농지법은 엄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영농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위 관료 및 부유층 사회에는 사실상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용은 투기자 이익 보호 쪽으로 자꾸 개정, 재개정, 또 재재개정이 되어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탐욕을 마음껏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있다. 합리적인 임차 농업인(소작인)의 권익 보호와 최소한의 중장기 영농 계획을 보장하는 근현대적 임대차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이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로 도시의 젊은 세대 층의 귀농 귀촌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차이건 소작이건 불안정하고 하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농지 가격만 뛰어오르고 부도덕한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 전국 어느 소작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서면으로 3년 이상 임차 농업을 보장받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냐고.

재벌 기업은 땅을 사랑해!

동서고금의 국가(정권) 흥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제도의 문란(紊亂)이다. 권력과 부(富)를 가진 1%의 사회 지배 세력층에 의한 토지 침탈과 농지 겸병으로 99%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혼란과 민란이 일어나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달았다. 중국의 5000년 왕조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까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 고려와 조선조 왕조도 그래서 몰락했다. 일제의 토지 수탈 지주 과보호도 패망했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삼정(三政)이 문란하면 그 나라(정권)는 망한다”고 했다. 농지 제도(농정), 군사 제도(군정), 환곡(還穀) 제도, 그중에서 만고에 불변한 재산으로서의 땅을 무한정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다.

내가 한때 정부의 정무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 정치권,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일반 사회에 걸쳐 웬 놈의 땅 욕심이 그렇게 공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농림직은 그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다. 그중 단골 요구는 용도 변경을 허하라, 소유 규모 상한제를 폐하고 임대차(소작)를 자유화 하라 등등 공적, 사적 유혹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답시고 토지, 환경, 식품 정책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그들의 뒤에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생뚱한 주장을 덮어 넣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대통령님도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언론을 등에 업은 자본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재벌 그룹의 탄생기인 박정희 시대부터 재벌들이 땅 투기로 망외의 돈을 크게 벌어들여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의 몇 십 배로 구입하고 주변 농지마저 부하 직원들과 나눠 사들인 다음, 정부가 인프라를 갖춰주면 몇 백 배로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시중에는 “재벌 기업은 땅을 좋아한다. 농지를 사랑한다. 특히 값싼 절대 농지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현대가 그러했고 삼성, LG, SK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논에 물을 주고 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꿈 : “토지 공개념(公槪念)”

재벌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들 재벌 기업의 땅 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일부 권력층과 사회 엘리트 계층, 나아가서는 일반 부유층과 복부인 등 어중이떠중이마저 땅 사재기와 땅 투기에 지나치게 놀아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특히 민정 시찰을 자주하던 박 전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를 빼앗기다시피 몰락한 소작농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참상을 목격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다.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실(수석 정소영 박사, 농림건설비서관 윤근환 박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재직하던 나를 비롯,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 문제 전문가 김모 박사, 세 사람이 긴급 소환조치 됐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청사진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포함, 세계적인 토지 제도를 모두 섭렵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한국은행의 기존 자료들을 죄다 뒤져서라도 획기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었다.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 옆방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주야장천 비밀리에 토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토지 공개념(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과 조준, 정도전, 정약용 등 조선왕조 시대 실학파 학자들이 주창한 토지의 공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경자유전 원칙’과 ‘용자유전(用者有田) 원칙’의 토지 정책 개혁안이었다. 토지의 소유 자격과 규모, 사용 목적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다음해에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제도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부터 건설부 장관 명의로 먼저 밝혔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그해(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획기적인 토지 제도 개혁과 제2의 농지 개혁 조치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농지 개혁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몫?

지금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 소유 운용 실태와 위장 임대차 농업, 즉 소작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산림은 거의 대부분 이미 농민의 손을 떠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땅을 퍼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가. 시화호 간척지를 D그룹에 특혜 분양하여 대단위 토마토 온실 농사를 짓게 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주저앉더니, 다시 LG그룹에게 새만금 땅 수십만 평을 특혜로 내주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도 카카오그룹도 그리고 몬샌토(몬산토) 등 다국적 GMO 기업도 너도 나도 새만금 간척지 확보에 혈안이다.

이제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O 쌀 시험 재배에 이어 GMO 토마토, GMO 파프리카 등 다국적 기업과 재벌 기업의 주 활동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인가. 간척 개발 농지를 일단 화려한 계획으로 농림 당국을 현혹시켜 사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재벌 기업은 야금야금 땅장사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 박통 때도 그러했었지 않나.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면 그의 치적의 하나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와 못다 이룬 그의 꿈,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모든 사고 개념이 1979년 이전에만 갇혀 있는지 농지 및 토지 제도 개혁 따위는 꿈조차 꾸지 않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놓은 일이라곤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2의 농지 개혁”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부디 ‘토지 공개념’이라도 이 땅 위에 우뚝 세운 대통령이 되시어라.

*이 글은 8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김성훈의 농사직썰’ 란에 실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고해 오던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고주의 압력으로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농어민신문>의 주주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및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다른 한편 <한국농정신문> 주주인 전국농민연맹 회원 농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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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인 할머니네 텃밭 ! 이번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계 맺기 중인 언니네 텃밭 고성공동체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1월 22일 4시간에 걸쳐 고성으로 내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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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났으니 인사는 필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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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니까 빨리 밥먹자! 할머니분들이 소 고깃국과 삼색나물 멸치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별로 선호하는 반찬들은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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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연을 만들었어요. 연 날리기를 위해서이죠. 연 만드는 작업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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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을 훨훨 날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리는 요령이 없어서 냅다 들고 뛰기 바빴지만 얼레를 이용해 연을 날릴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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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짚을 꼬아서 긴 줄 넘기도 하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부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인 아이들이 많아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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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없는 감사편지도 할머님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할머님들께 편지 내용도 읽어드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부끄러워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할머님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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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웠던 날 진행된 겨울 캠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할머님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여름캠프만큼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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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그래이~ 또 보자~”

 

2월에 진행될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 캠프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6/0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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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 2016/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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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았는데 장기요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기관은 소멸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등 불법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했고, 이는 결국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끈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진단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배연희 : 현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영이다. 공감에서는 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안정한 노동자, 청소년, 이주노동자,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 돌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째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배연희 :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급이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즉, 노인에 대한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회보험 누수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강도 높은 노동 등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전문가임에도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한다기 보다 국가공익파출부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때, 정부는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그 예상은 빗나갔고 민간기관들의 난립, 그로 인한 부정행위,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요양보호사협회, 여성단체, 노조 등이 모여 제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자 공대위를 2011년에 꾸렸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처음 제안한 개정안과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윤지영 :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요양보호사 및 당사자, 공단,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법안을 만들었고 마침내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했다. 처음 개정안에는 기관 설립 허가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장과 대상자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

이경민 : 김성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과 조정하면서 빠진 듯하다.

윤지영 : 회계기준 마련 안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대위가 제시한 안 이외 정부가 발의한 내용이 먼저 통과되면서 조정된 것 같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 참여연대가 결합했다.

이경민 : 작년 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요청이 있었고, 그 때부터 참여연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공대위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하고, 피켓팅을 하였고, 참여연대는 입법로비 및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작년 5월 1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노동절 행사에 나가서 계속 법사위 결과를 주목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 이후 일 년 넘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됐었다.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및 보복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홍보물을 만들어 의원들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영 : 민간기관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것 같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을 특정집단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연희 : 참여연대가 함께 결합해서 의견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경민 :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이 전부터 노력한 요양보호사분들과 공대위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배연희 : 인터뷰 전에도 요양보호사들과 상담을 했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문제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간은 줄고 노동일수는 늘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5~8만 원정도 줄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임금 55만 원인데 여기서 더 줄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업을 전문직업으로 여기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대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관의 이익추구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배연희 : 방문 요양은 좁은 공간에 여자든 남자든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3급 같은 경우, 혼자 목욕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에 대해 기관에 건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대상자가 끊기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창구가 없다.

윤지영 :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돌봄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가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시간당 수가가 정해져 있는 바우처 방식이 문제인데, 노동에서 호출형 노동이라고 표현한다. 기관은 공급자로서 안정적인 노동 유지,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경민 : 그 뿐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기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할 때, 특히 남자인 경우 2인 1조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성폭력, 성희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배연희 : 이런 환경에서 좋은 돌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윤지영 : 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많은데, 밤은 휴게시간으로 잡아 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실 밤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배연희 : 업무도 굉장히 강도가 높다. 어르신들의 몸무게가 70-80kg인 경우가 많은데, 체위변경을 하려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온몸으로 노동을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RFID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위치추척이고, 통신비 2000원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한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숙지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그나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 될 것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윤지영 : 법이 애매하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의 책무, 난립하는 민간기관의 통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강화 등의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해서 제안해야 할 것 같다.

배연희 : 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할 수밖에 없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노동과 합당한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무 이외 업무를 명확히 하여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그레이된 교육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경민 :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라며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마다 공공재가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

윤지영 : 좋은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하면 안된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배연희 : 고령화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다. 핵가족화되는 사회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귀하게 여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경민 : 늙는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 늙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만 있을 뿐 내용은 여전히 허접하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금, 2016/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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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해 천식의 날 방한
We wish a merry ‘BLUE-SKY’
-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참여 캠페인 진행

1754(6)(사진) 환경정의

▣ 일시 : 2016. 5. 3(화) 오전 11:00~11:50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
▣ 주최 : 환경정의

세계 천식의 날

1998년 세계천식기구(GINA[Global Initiative for Asthma])에서 천식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도 알레르기성 천식, 아토피 등이 증가하고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어린이 천식환자의 수가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15년 12월, 한국은 중국과 나란히 세계 최악의 대기질 국가로 발표 되었다.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고, 주된 발생 원인인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실내외 활동과 이동 중에 마저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유차가 운행을 많이 할수록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만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16년 환경정의는 경유차의 이용실태와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차량 관리 및 배출가스 기준 입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린이에게 친근한 파란산타를 캐릭터로 하여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We wish a merry ‘BLUE-SKY’”를 진행한다.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 행동 제안

파란산타는 이후 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들의 소원을 온·오프라인 편지함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은 답장을 전달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한다. 제작한 그림책은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병원 소아과에 배포할 예정이며, 파란산타는 그림책을 실은 썰매를 끌고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파란산타의 공식일정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계속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내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미세먼지의 위험을 알리고 부모님에게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행동을 제안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We wish a merry ‘BLUE-SKY’”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문의 : “파란산타”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 <첨부 1> 기자회견 순서지
※ <첨부 2> 파란산타 방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원본 다운로드

화, 2016/05/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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