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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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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0:22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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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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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516()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15()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월, 2016/05/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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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화, 201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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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는 2016년 2월 13일(토) 1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돌봄협동조합 소속 대의원과 조합원 총 42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 제3차 정기총회】

– 1부

돌봄협 소속 협동조합별 인사 및 참가자 소개

‘내인권은 꼭 지켜낼거야’ 노가바 배우기

강의 : ‘나를 변화하는 힘’(최광기 TALK컨설팅대표)

– 2부 총회

2015년 활동보고 승인

2015년 감사보고

영상으로 본 와우!! 2015년 우리 돌봄협동조합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6년 예산안 승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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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는 돌봄협 소속 전국의 돌봄협동조합 12개 기관 중 10개 돌봄협동조합 대의원과 조합원이 참석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양지돌봄에서 만든 돌봄노동 사회인식캠페인송 ‘내 인권은 꼭 지켜낼거야’(‘내나이가 어때서’개사) 개사곡과 율동을 배우며 참석자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존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과 소통을 강조한 최광기 강사의 강의(주제:‘나를 변화하는 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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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축사로 참여한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는 돌봄협 총회개최 축하인사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돌봄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과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사로 참여한 임윤옥 한국여노 상임대표는 ‘모이면 즐거운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약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모이면 힘이 되고 우리 하나가 합치면 힘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자.’며 돌봄협의 협동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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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총회는 윤혜연 협회장의 진행으로 2015년 활동보고/2015년 결산/2016년 사업계획안/2016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끝으로 진행된 2016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는 향후 1년간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돌봄협 사업방향】

▲돌봄협동조합 조직 확대 및 안정화

▲돌봄여성노동자로서 협동조합의 주체로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

▲‘서로 존중하는 돌봄노동’ 사회적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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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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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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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현명관 마사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마사회,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일시장소 : 10월 2일(일) 낮 11시40분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만든 이유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강행을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 2014년 6월 29일 폭력을 수반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찬성 주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입점 근거가 공기업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용산화상경마장은 국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감위원칙 위배 등 입점의 정당성을 위반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찰조사 결과를 통해 마사회의 입점근거는 오로지 불법비리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마사회의 불법비리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되던 사람의 폭행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나갔고,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자신이 직접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비열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2014년 당시 여전히 주민에 대한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와 모든 고발고소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책임을 마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3.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나?>우리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만료였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에 신임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박기성본부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현명관 회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고급양주선물, 마사회직원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등 방만 경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정점에는 마사회직원의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마사회 정규직의 경우 4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은 연봉은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는 등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해왔습니다.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합니다. 

 

5.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명관 회장은 1년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고 현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나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용산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폐쇄하십시오. 

 

서울경찰청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일, 2016/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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