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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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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0:22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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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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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환경연대

∆발 송 일: 2017년 8월 24일(목)

∆매 수: 3 쪽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터져 나온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와 관련해 건강 이상을 제보한 약 1,500여 명(8/22 저녁 6시 기준)의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2~3명의 제보자를 모시고 발언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824() 오전 10:3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10:30-10:35 사회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10:35-10:55 자유발언1 | SBS 스페셜 바디버든고혜미 연출자(환경호르몬의 습격 작가)

자유발언2 | 불꽃페미액션 김동희 활동가

단체발언1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55-11:05 제보자 발언1 | 40대 여성 생리대 양 감소 보고

제보자 발언2 | 20대 여성 생리주기 변화 보고

11:05 성명서 낭독

 

 

#생리대조사하라 #안전한생리대는여성인권이다 #생리대유해물질

#생리대전성분표시제 #menstruationmattters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몇몇 여성들은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고통을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자궁에 생긴 혹이 명확한 원인 없이 커져서 수술을 했거나 1년 동안 생리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822일 오후 6시 현재,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성환경연대에 제보된 사례는 1,540건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을 공모해 진행 중이나 이 결과는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릴리안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몇몇 보도자료에는 식약처가 이번 사태 대응책으로 9월에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확인해본 결과 유통감시계획이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식약처의 허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제보자 2~3인의 실제 경험을 듣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조업체 ‘깨끗한 나라’는 논란이 된 일회용생리대를 판매중지하고 전량 수거하라.
  2. 식약처는 피해여성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4.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 722 7944

 

 

수, 2017/08/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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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Á¦20´ë ÃѼ± ¿©¼º ±¹È¸ÀÇ¿ø 30% ½ÇÇöÀ» À§ÇÑ ¿©¼º°øµ¿ÇൿÀÌ 21ÀÏ ¿ÀÀü ±¹È¸ Á¤¹® ¾Õ¿¡¼­ ±âÀÚȸ°ßÀ» ¿­°í ¿©¼ºÀÇ Á¤Ä¡ Âü¿© È®´ë º¸ÀåÀ» ¿ä±¸Çϰí ÀÖ´Ù.

 

[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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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화, 2015/09/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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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입법화, 공갈 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1월 6일(금)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3월에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법발의’가 실종돼 버린 것이다. 이에 가사3단체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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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현미 전가협회장은 정부의 답답한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사노동자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하며, 법안 내용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사자 현장발언자로 나선 김재순 전가협 부협회장은 숨돌릴 틈 없고 다쳐도 보호받을 수 없는, 10년을 일해도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일방 해고로 불안정한 일자리, 때론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인격적 모독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성토하였다.

가사노동 3단체 각 대표는 공동기지회견문을 낭독하며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가사노동 입법화에 대해 공수표를 날린 고용노동부를 ‘공갈대마왕’으로 규정하며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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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사노동자들, 기자님들, 시민들 다 알다시피 정부는 우리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내, 정확히는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10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취재를 나와 인터뷰도 해가고, 뉴스 방송도 합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론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노동이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에서 유급 돌봄 노동으로 자리 잡은지가 몇 십 년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몇 십 년입니까?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기다려왔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리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도대체 어디로 실종한 것입니까?

 

【공동기자회견문】

 

아니면 말고’? 오리무중 실종된 가사노동자 보호법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허언(虛言)에 강력히 항의하며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는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가사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우리 현장의 가사노동자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0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 공청회, 입법예고, 재정 확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더미와 같은데도 정부 어디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30만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약속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는 허언이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즉각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인지, 시행 예정일시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장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30만 가사 노동자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하라!!

 3.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하라!!

 5.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하라!!

2015. 11. 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화, 2015/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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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 오후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수용을 결정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피해호소 집단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이 여성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여기며 크게 환영한다. ‘생리대 사태’ 이후 피해를 겪은 당사자 여성 3,000여명이 용기있게 제보와 증언에 나서고, 생리대 유해성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서명 또한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수십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생리대 문제와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전면에 드러난 데 따른 전향적인 조치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여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환경부 결정을 계기로 부분적인 결과발표 이후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던 식약처 생리대 위해성평가가 프탈레이트, 향 등을 포함한 모든 유해성분으로 확대되고, 그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 검토되기를 바란다. 생리대 제품 위해성평가와 건강영향조사 과정 전체에 사전예방적 관점이 도입되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저농도 노출 및 화학물질의 복합노출에 대한 전면적 고려, 여성 질점막과 생식기관의 특성 등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조사가 부족했던 여성생식 건강 문제에 주목하고 대책을 수립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월경권을 포함해 기본적 여성건강권을 확보하고, 모자보건으로 제한되지 않는 여성건강 정책이 구체적인 제도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당국과 연구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또한 반가운 결정이다.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가 몇몇 전문가나 민간기관의 참여로 공동조사를 형식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자 여성, 여성/환경단체, 젠더 전문가 등이 고루 포함되어 연구 설계에서부터 진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리대 행동’은 앞으로도 여성들과 함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전반에 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여성건강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11. 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7/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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