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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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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4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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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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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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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4/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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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47" align="aligncenter" width="372"] ▲일회용비닐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켓 탄 1회용품 폐기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 장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

[caption id="attachment_20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당장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7년이다. 식수대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공용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난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다.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 강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코로나19가 야기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리해 보자. 우선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용 용기에 밀폐되어서 전용차량으로 운반된 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이다. 탈지면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제체제 변화 필수적

[caption id="attachment_206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 / ⓒ 연합뉴스[/caption]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을까?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쌍코피 터진 자원순환업계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원료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저격 당한 중고의류 시장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중고의류 시장이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의류수거함 체계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매장들의 경우에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중 60퍼센트가 폐의류 재활용 시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사용 매장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동남아의 재사용의류 수입금지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고착화될 경우 국내 재활용체계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이다.

※ 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출처: <함께사는 길 5월 호> 원문 보기(클릭)

수, 2020/05/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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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하여 위험요인 가중”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 반복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는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

금, 2020/05/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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