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감시단 아홉번째 사진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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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 여당과 정부 어업규제 완화와 TAC 제도 전면 도입 발표해 -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에 영향을 점검하지 않은 조급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〇 지난 2일, 여당과 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철폐하고 모든 어종에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파괴되는 육지 생태계에 이어 바다도 정치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으로 보호해오던 해양생물을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잡겠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정부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회복하지 않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00여 개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〇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어획량을 근거로 정비한 TAC 제도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전 어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TAC 제도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TAC 제도는 본래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따라 어획량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학적 해양생물량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조업량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공개하지 않은 어획량과 할당량의 뒤집힌 수치는 정부의 할당량 부여 근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긴다.
〇 현행 TAC 제도에서 정부는 할당량을 어획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설정된 TAC 어획 할당량은 총 36만 톤이었지만, 어획량은 29만 톤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TAC 어종이 잡는 것보다 높게 할당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모니터링 한 TAC 제도의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어종에 대한 명확한 개체 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존 어획량을 근거로 허용량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총허용어획량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어획량보다 높은 허용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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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TAC 할당량 및 어획량][/caption]
〇 TAC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스럽다. 현행 규제 속에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어업이 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유발하는 어망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허용어획량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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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서해안 전역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caption]
〇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업 관련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구 쓰레기와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〇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파괴될 해양생태계가 우려된다. 또, 우리 바다가 정치인의 표몰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바다는 어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대책 없는 어업규제 완화 이전에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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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영일 한영회계법인 상무 “사실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 간에 관계로부터 비롯된 정보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간단하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목조목 따져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운동가 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정영일 한일회계법인 상무는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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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으면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최대 30% 증가했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6%, 11.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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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묶음할인 금지로 오명... 재포장 금지법 논란’ 또한 올 한해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재포장금지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일회용 컵 수는 249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6월부터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 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하루 최대 7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와 담배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도 순환경제를 위협하는 주제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이 10년 넘게 이어온 소주병 재사용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올해 7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라고 평가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 제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0일「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자원순환 핫이슈’ 및 ‘202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민 활동’ 등 2020년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한 자원순환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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