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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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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The post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12/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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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은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조작·은폐, 재가동 승인과정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1월 25일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업무방해로 두산중공업을 고소했다.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 사건은 부실시공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로 헤드 시공이후 검증과정부터 재가동 승인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련의 핵발전소 재가동의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부조리들은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언론과 원안위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였으나, 이 검증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하였다. 한수원은 검증 작업을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했어야 했지만,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 져야한다. 현재의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보고서 확인자가 검증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129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목, 2020/12/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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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534,055톤/일로 2019년(497,238톤/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해안 쓰레기는 약 3,100kg이었으며, 이 중 개수 기준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 쓰레기가 83%를 차지했습니다. WHO(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818킬로톤(kt)으로 OECD 평균인 630킬로톤(kt)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caption]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높은 수준

국내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9년 59.7%로 전년 대비(62.0%)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 한국은 64.1%로 OECD 33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29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국내 자원순환 관리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사용, 새활용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데이터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김고운 외, 2021,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국내에서 용기 재사용 관련 유일한 제도로는 ‘빈 용기 보증금제’가 있으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병입니다.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린이집 식판 렌탈서비스 ‘뽀득’,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물건의 재사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가계’ 등 비영리 재사용 가게와 당근마켓 등 전문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책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에서 원료가 추출되는데 이는 해외에서의 대규모 단일 플랜테이션 경작 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단일 농작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생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 2024년에 채택 예정

UN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ESG경제, 2022.03.06.일 보도자료). 이에 175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 보고,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 역량배양,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조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하여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소비 줄이기와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관련한 활동으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 만들기’, ‘1회용품 방송 노출 금지 법제화’, ‘쓰레기 어택’ 등이 있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재활용 정거장’, ‘학교 내 자원순환 교실’,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활동으로는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어업 방식에 따른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장 모니터링 & 줍깅’, ‘불법 투기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전자 쓰레기 관련 활동으로는 ‘전자제품 사수하자’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고,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2050년까지)하는 정책은 지금의 소비 형태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석유계는 물론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2.12.13.

화,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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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생략, 환경조사 생략,
막가파식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안하겠다는 제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무시한 채 환경조사도 생략”
“또다시 위법행정 자초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가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이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이다. 이들 사업의 승인기관은 제주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도가 맡는다.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사실상 도민 의견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본 평가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더욱이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제주시의 판단이다.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본 사업계획이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결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이라는 사업 타당성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히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은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요건에는 미충족됨에 따라 별도 공청회는 미진행 예정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라동연합청년회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본 계획 시행시 오라동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철저히 무시되고 만 셈이다.

둘째,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주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특히 위와 같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본 평가과정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너무나 형식적인 졸속 평가절차로 일관하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환경보전을 우선하면서 정작 행정당국이 사업시행자이고, 계획수립권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일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즉각 수정하여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계, 하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부실평가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2020. 12.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환경영향평가졸속우려_20201218

금, 2020/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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