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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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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6:13

 

20151007[논평]고영주물러나라.hwp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밝히고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릅쓰고 선임을 강행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원 2인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제 원칙을 깨고 선임을 밀어붙였다. 고영주 사태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최성준 위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부적격자가 고영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우석씨는 고영주 파문이 일자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세상이 아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이 이적(利敵)의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국감장에서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며 고 이사장을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고 이사장의 막말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두고는 “‘의로운 자고영주를 악마로 만들려는 국감장에서의 행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쯤 되면 고영주나 조우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5107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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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허위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뜨거웠던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재심을 거쳐 2015. 5. 14. 대법원이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무죄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고 검사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여 온 강기훈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 강기훈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강기훈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조작의 핵심 당사자였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본인들로서 당연한 책임의 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요 몸통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마치 허위감정이 일개 국과수 감정인의 독자적 행위인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지난 25년 간 유서대필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삶을 파괴당한 국민은 있으나 정작 수사기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춘 수사였고 일관된 목적 하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유죄판결 딱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사법부는 1991년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특히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 진실규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린 권력의 핵심부를 면책시키는 판단은 또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또 한번 멈춰서고 말았다.

 

법원과 검찰은 현 시기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판결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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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상품권 페이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논란에 휩싸였던 SBS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 ‘’, ‘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11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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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목, 2015/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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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효성 위원장 첫 행보, 방통위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 이용마 기자 및 MBC·KBS 투쟁 언론인들 면담에 부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방송투쟁을 진행하다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방통위원장이 임명 후 업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임에 틀림없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안타깝게 복막암이라는 병까지 얻어 투병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를 만난 것은 청문회 및 취임사에서 밝혔던 공영방송 정상화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MBC 파업을 함께 주도했다가 해직된 최승호 PD, 박성제·박성호 기자 등 동료들은 물론 YTN에서 해직됐다가 오늘 복직된 노종면·현덕수 기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방송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도 자리했다고 한다.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 뿐 아니라 현 KBS·MBC의 엄중한 상황 또한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효성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과거 방통위가 언제 이 같은 호응을 받아본 적 있는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제를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고민할 차례다. 방통위가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편파방송, MBC 뉴스 계속 봐야 하느냐는 시청자들의 물음에 방통위가 답을 해야 한다.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법원은 언론인들의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이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노동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잊어선 안 된다.

 

4기 방통위가 시작됐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임기동안 다양한 영역과 의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주인인 시청자·이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용마 기자의 “MBC 사장도 국민이 뽑자는 촛불집회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방통위다. 이제 언론장악의 중심이라는 오명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받는 기관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201784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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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헌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 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엮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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